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21016]윤준병 의원, 자연재해 어가 피해 1,400억원 달해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hwp
윤준병 의원, 자연재해로 인한 어가 피해 1,400억원 달해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매년 감소
- 17~21년 5년간 고수온·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어가 387가구·피해액 1,386억원 달해 -
자연재해 피해 어가 5,311가구에 384억원(국비지방비) 복구비 지원...피해액의 30 수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17년 42.1 → 21년 29.7, 피해어가 실질적 보상대책 필요

○ 태풍과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등의 피해가 최근 5년간 1,4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피해액의 30도 채 되지 않는 384억원만이 어가피해 복구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같은 기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가입률이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양식어업인이 태풍·고수온 등 자연재해와 어업재해로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어가 및 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고·저수온,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어가는 7,387가구였으며, 그 피해액만 1,3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액 기준 자연재해 발생 유형별로 보면,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어가 피해액이 985억원(71.1)에 달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저수온 115억 3,100만원(8.3), 이상조류 96억 4,400만원(7.0), 빈산소 55억 4,900만원(4.0) 순으로 피해금액이 많았다.

○ 하지만, 같은 기간 자연재해 피해를 어가를 복구하기 위한 금액은 피해액의 3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17~2021년까지 5년간 복구지원 어가 수는 5,311가구로 피해 어가의 71.9에 불과했고, 복구비는 384억 7,200만원(국비지방비 포함)으로 피해액의 27.8에 그쳤다.

○ 더욱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비 지원만으로는 자연재해로부터 양식업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가입률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2017년 42.1(9,586가구 중 4,037가구 가입)에서 2021년 29.7(7,378가구 중 2,194가구 가입)로 5년간 12.4p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양식수신물 재해보험료율 유지 및 가입자 이탈 방지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윤준병 의원은 “태풍과 수온 변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어가 피해액이 1,40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양식기술 발전과 함께 양식수산물 생산량이 증대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어가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오히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작년 30 밑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장치 중 하나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감소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식수산업인들의 안전과 피해를 보호·보장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만큼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들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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