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민국의원실-20221017]국유재산 사용료 안 내면 그만? 무단점거 등에 따른 변상금 미납 1만건 이상에 224억원에 달해!
의원실
2022-10-17 1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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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단점거 또는 대부계약 해지 후에도 점유 상태 지속 및 집기․시설물 등의 원상복구 불이행 시, 통지되는 변상금 미납 규모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유재산 변상금 미납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9월말 현재 국유재산 변상금 미납 건수는 1만 652건에 미납금액은 2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국유재산 변상금 미납 규모가 2017년말 5,043건(67억원)년 1만 2,246건(564억원)년 1만 3,063건(384억원)년 1만 2,229건(271억원)년 1만 3,038건(316억원)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7년 변상금 부과 대비 미납금 비중은 21였으나년 66년 40년 38년 45년 9월까지 39로 부과되는 변상금에 대비 미납금액이 상당한 수준이다.
2022년 9월말 기준, 광역시․도별 변상금 미납건수를 살펴보면, ①부산이 1,7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경남 1,492건, ③서울 1,406건, ④경기 1,398건, ⑤전북 1,103건 등의 순이다.
변상금 미납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①서울이 9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경기 33억원, ③부산 30억원, ④인천 18억원, ⑤경남 11억원 등의 순이다.
국유지 무담점거 등에 의한 변상금 미납건들 중 최장기간 내지 않고 있는 건의 경우, 2022년 9월 현재까지 무려 4건이나 389개월(33년째) 동안 변상금을 내지 않고 있다. 특히 최장 변상금 미납건 상위 10건 모두 부산시 소재 국유지이다.
뿐만아니라 현재(2022.9월말 기준), 국유지 무단점거 등으로 인한 변상금 미납건 중에는 ①미납금액이 54억원에 달하는 건(서울 동작구 사당동 학교용지/60개월 미납)도 있으며, 다음으로 ②46억원(서울 성북구 정릉동 학교용지/132개월 미납), ③38억원(서울 성동구 송정동 철도용지/60개월) 등의 순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미납이 증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현재 국유지 무단점유자가 무단점유를 통해 막대한 이익 획득하여도 징벌적 제재를 위한 더 큰 금액이 아닌 획일적인 100분의 120의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이다고 답변하였다.
즉, 국유지 무단점유자는 정상 계약체결에 따른 대부료와 큰 차이가 없음을 인지하며 악의적 무단점유 지속한 채, 변상금을 미납한다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은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기에 악의적 무단점유 지속 및 변상금 미납건에 대해서는 최고 범위의 금액을 부과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징벌적 성격의 국유재산 변상금 처분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변상금을 획일된 금액이 아닌 ‘범위’로 규정하여 기존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120~300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캠코가 국유재산 변상금 미납 관련 체납자 소유재산 발견 시, 직접 압류․공매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국유재산법』을 개정하고, 일시적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미납자를 위해 납부방법에 현행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와 간편결제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유재산 변상금 미납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9월말 현재 국유재산 변상금 미납 건수는 1만 652건에 미납금액은 2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국유재산 변상금 미납 규모가 2017년말 5,043건(67억원)년 1만 2,246건(564억원)년 1만 3,063건(384억원)년 1만 2,229건(271억원)년 1만 3,038건(316억원)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7년 변상금 부과 대비 미납금 비중은 21였으나년 66년 40년 38년 45년 9월까지 39로 부과되는 변상금에 대비 미납금액이 상당한 수준이다.
2022년 9월말 기준, 광역시․도별 변상금 미납건수를 살펴보면, ①부산이 1,7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경남 1,492건, ③서울 1,406건, ④경기 1,398건, ⑤전북 1,103건 등의 순이다.
변상금 미납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①서울이 9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경기 33억원, ③부산 30억원, ④인천 18억원, ⑤경남 11억원 등의 순이다.
국유지 무담점거 등에 의한 변상금 미납건들 중 최장기간 내지 않고 있는 건의 경우, 2022년 9월 현재까지 무려 4건이나 389개월(33년째) 동안 변상금을 내지 않고 있다. 특히 최장 변상금 미납건 상위 10건 모두 부산시 소재 국유지이다.
뿐만아니라 현재(2022.9월말 기준), 국유지 무단점거 등으로 인한 변상금 미납건 중에는 ①미납금액이 54억원에 달하는 건(서울 동작구 사당동 학교용지/60개월 미납)도 있으며, 다음으로 ②46억원(서울 성북구 정릉동 학교용지/132개월 미납), ③38억원(서울 성동구 송정동 철도용지/60개월) 등의 순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미납이 증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현재 국유지 무단점유자가 무단점유를 통해 막대한 이익 획득하여도 징벌적 제재를 위한 더 큰 금액이 아닌 획일적인 100분의 120의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이다고 답변하였다.
즉, 국유지 무단점유자는 정상 계약체결에 따른 대부료와 큰 차이가 없음을 인지하며 악의적 무단점유 지속한 채, 변상금을 미납한다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은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기에 악의적 무단점유 지속 및 변상금 미납건에 대해서는 최고 범위의 금액을 부과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징벌적 성격의 국유재산 변상금 처분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변상금을 획일된 금액이 아닌 ‘범위’로 규정하여 기존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120~300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캠코가 국유재산 변상금 미납 관련 체납자 소유재산 발견 시, 직접 압류․공매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국유재산법』을 개정하고, 일시적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미납자를 위해 납부방법에 현행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와 간편결제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