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민의원실-20221017]과속위반 과태료, 성실납세자 상대적 박탈감 해소해야
최근 5년간 과속위반 과태료 미납액 약 2,700억원
- 5년간 미납 건수 경기 남부 최다 (899,762건),
미납율 전북 최고 (11.56)
- 박성민 의원“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최근 5년간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뒤 과태료를 내지 않은 미납액이 약 2,7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미납 건수는 총 527만 6,760건이다.

연도별 미납 건수는 ▲2018년 42만 7,691건, ▲2019년 55만 1,880건, ▲2020년 74만 1,423건, ▲2021년 122만 8,929건, ▲2022년 8월 232만 6,83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미납 건수는 지난해 미납 건수보다 약 1.9배나 많으며, 미납액 역시 약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납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 상위 3곳은 ▲경기남부 899,762건, ▲서울 571,734건, ▲경남 429,279건 순이다. 상위 3곳의 미납 과태료는 전체 미납 금액의 약 36(986억 5,800만원)를 차지한다.

 또한, 5년간 미납 건수 및 미납금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북도(11.56, 13.32)이며, 광주광역시(11.17, 13.13), 경상북도(10.40, 12.08)가 그 뒤를 이었다.

 박성민 의원은 “실제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가 다른 경우 과태료의 징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위조 번호판, 대포 차량과 같은 불법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운행정지 등을 추진해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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