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221010]원전해체 목표는 `26년, 안전기준 마련은 `29년 이후?...
의원실
2022-10-17 16: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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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 목표는 `26년, 안전기준 마련은 `29년 이후?...
박완주, “원안위, 원전해체 산업 육성위해 안전기준 조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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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국내 원전해체 산업도 본격 육성할 수 있다”라며 원안위가 원전해체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내부 폐기물의 직접적인 관리를 맡고 있으며 원전 외부로의 방폐물 처리와 처리장에 대한 관리는 원자력환경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운영 허가와 그 외 안전관리를 규제·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전에서 발생하는‘사용 후 핵연료’로 유권 해석되고 있어 폐기물이 아닌 연료 물질로 규정돼 한수원이 그 처리와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원전 본부별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이 월성본부 98.4, 고리본부 85.9, 한울본부 82.5 순으로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있으며 특히, 월성1호기가 `26년 이후 본격 해체를 앞두고 있어 사용 후 핵연료와 더불어 원전해체 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리와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산자부는 지난해 연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정책의 향후 방향과 대책을 담은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향후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및 법 제도적 기반을 중점 추진과제로 밝힌 바 있다.
원안위도 지난 2021년부터 <사용후 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R&D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등 법제도가 마련된 이후 시행규칙 등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안위가 R&D사업을 종료하는 시점은 2029년으로 연구개발 이후 안전기준이 실제 마련되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한다면, 이미 월성1호기가 해체 착수를 목표한 2026년이 경과해 원전 해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고리1호기의 최종해체계획서 심사가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된 바가 있어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한 안전기준 미비가 국내 원전 해체 돌입은 물론 실증 경험을 기반으로 한 원전해체 산업 육성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오랜 시간 원전해체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정작 고준위 폐기물 처리와 같은 해체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국내 첫 원전 해체 착수는 물론 실증기술 확보에도 노란불이 켜졌다”라며 “원전해체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안전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원전안전은 건설과 운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체·복원까지 전 주기에 걸쳐 매우 중요하다”라며 “우리나라 원전해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원안위가 제 역할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완주, “원안위, 원전해체 산업 육성위해 안전기준 조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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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국내 원전해체 산업도 본격 육성할 수 있다”라며 원안위가 원전해체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내부 폐기물의 직접적인 관리를 맡고 있으며 원전 외부로의 방폐물 처리와 처리장에 대한 관리는 원자력환경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운영 허가와 그 외 안전관리를 규제·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전에서 발생하는‘사용 후 핵연료’로 유권 해석되고 있어 폐기물이 아닌 연료 물질로 규정돼 한수원이 그 처리와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원전 본부별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이 월성본부 98.4, 고리본부 85.9, 한울본부 82.5 순으로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있으며 특히, 월성1호기가 `26년 이후 본격 해체를 앞두고 있어 사용 후 핵연료와 더불어 원전해체 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리와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산자부는 지난해 연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정책의 향후 방향과 대책을 담은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향후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및 법 제도적 기반을 중점 추진과제로 밝힌 바 있다.
원안위도 지난 2021년부터 <사용후 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R&D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등 법제도가 마련된 이후 시행규칙 등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안위가 R&D사업을 종료하는 시점은 2029년으로 연구개발 이후 안전기준이 실제 마련되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한다면, 이미 월성1호기가 해체 착수를 목표한 2026년이 경과해 원전 해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고리1호기의 최종해체계획서 심사가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된 바가 있어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한 안전기준 미비가 국내 원전 해체 돌입은 물론 실증 경험을 기반으로 한 원전해체 산업 육성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오랜 시간 원전해체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정작 고준위 폐기물 처리와 같은 해체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국내 첫 원전 해체 착수는 물론 실증기술 확보에도 노란불이 켜졌다”라며 “원전해체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안전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원전안전은 건설과 운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체·복원까지 전 주기에 걸쳐 매우 중요하다”라며 “우리나라 원전해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원안위가 제 역할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