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21018]윤준병 의원, 작년 외국인 어선원 이탈자 1,866명, 신규 입국자 대비 이탈율 86.1
의원실
2022-10-18 10: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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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외국인 어선원 이탈 방지 위한 종합대책 시급’
작년 외국인 어선원 이탈자 1,866명, 신규 입국자 대비 이탈율 86.1
- 작년 외국인 어선원 입국인원 2,166명 및 이탈인원 1,866명으로 전년대비 이탈 심화 -
19년~올 6월까지 외국인 어선원 4,691명 이탈, 21년 이탈율 15.6로 전년보다 2배 넘어
“외국인 어선원 고용관리 담당하고 있는 수협중앙회가 이탈 방지 위한 사후관리 더욱 앞장서야”
○ 어촌의 고령화와 국내 어선원 인력 수급 부족 문제가 고착화되면서 해양수산부의 위탁을 받아 수협중앙회가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고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인 어선원 가운데 발생한 이탈자만 1,866명으로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작년에 신규 입국한 외국인 어선원 대비 이탈자 비율은 86.1로 2020년에 비해 40p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외국인 어선원의 이탈 방지를 위해 입국 후 교육 강화 및 고용기준 준수 여부 파악 확대 등 수협중앙회 차원의 종합적인 사후관리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어선원 운영 및 이탈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입국한 20톤 이상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어선원(E-10-2)은 2019년 2,555명, 2020년 1,922명, 2021년 2,166명, 올해 1~6월까지 1,856명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는 외국인 어선원 공급에 있어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에 의거해 해양수산부 및 선박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20톤 이상 근해어선에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고용관리와 입·출국 통계관리, 도입쿼터 배정, 교육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 고시
○ 하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 어선원제도로 입국한 외국인력 중 이탈 인원은 2019년 874명, 2020년 923명, 2021년 1,866명, 2022년 1~6월까지 1,028명 등 총 4,691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작년에 이탈한 외국인 어선원은 2020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연도별 신규 입국한 외국인 어선원 대비 이탈자 비율을 보면, 2021년 비율은 86.1(입국인원 2,166명·이탈인원 1,866명)으로, 2020년 48(입국 1,922명·이탈 923명)에 비해 무려 38.1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근무인원 및 당해연도 입국인원 대비 이탈인원을 의미하는 기간이탈율* 역시 2021년 15.6를 기록해 2020년(7.7)보다 7.9p가 증가했다.
○ 윤준병 의원은 “지금 어촌에서는 선원 인력이 없어 출어기에도 배를 묶어두고 바라만 봐야 하는 참담한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와 관련해 현재 외국인 어선원 제도를 통해 외국인력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지만, 매년 작업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20톤 이상 어선의 인력 수급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되는 동시에, 외국인 어선원 이탈자가 20톤 미만의 연근해어선으로 유입되면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와 관련, 2026년까지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 선원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 만큼 작업장 이탈과 무리한 임금요구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장, 적응을 위한 교육·상담 등 종합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고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수협중앙회는 사후관리에 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작년 외국인 어선원 이탈자 1,866명, 신규 입국자 대비 이탈율 86.1
- 작년 외국인 어선원 입국인원 2,166명 및 이탈인원 1,866명으로 전년대비 이탈 심화 -
19년~올 6월까지 외국인 어선원 4,691명 이탈, 21년 이탈율 15.6로 전년보다 2배 넘어
“외국인 어선원 고용관리 담당하고 있는 수협중앙회가 이탈 방지 위한 사후관리 더욱 앞장서야”
○ 어촌의 고령화와 국내 어선원 인력 수급 부족 문제가 고착화되면서 해양수산부의 위탁을 받아 수협중앙회가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고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인 어선원 가운데 발생한 이탈자만 1,866명으로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작년에 신규 입국한 외국인 어선원 대비 이탈자 비율은 86.1로 2020년에 비해 40p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외국인 어선원의 이탈 방지를 위해 입국 후 교육 강화 및 고용기준 준수 여부 파악 확대 등 수협중앙회 차원의 종합적인 사후관리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어선원 운영 및 이탈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입국한 20톤 이상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어선원(E-10-2)은 2019년 2,555명, 2020년 1,922명, 2021년 2,166명, 올해 1~6월까지 1,856명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는 외국인 어선원 공급에 있어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에 의거해 해양수산부 및 선박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20톤 이상 근해어선에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고용관리와 입·출국 통계관리, 도입쿼터 배정, 교육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 고시
○ 하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 어선원제도로 입국한 외국인력 중 이탈 인원은 2019년 874명, 2020년 923명, 2021년 1,866명, 2022년 1~6월까지 1,028명 등 총 4,691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작년에 이탈한 외국인 어선원은 2020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연도별 신규 입국한 외국인 어선원 대비 이탈자 비율을 보면, 2021년 비율은 86.1(입국인원 2,166명·이탈인원 1,866명)으로, 2020년 48(입국 1,922명·이탈 923명)에 비해 무려 38.1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근무인원 및 당해연도 입국인원 대비 이탈인원을 의미하는 기간이탈율* 역시 2021년 15.6를 기록해 2020년(7.7)보다 7.9p가 증가했다.
○ 윤준병 의원은 “지금 어촌에서는 선원 인력이 없어 출어기에도 배를 묶어두고 바라만 봐야 하는 참담한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와 관련해 현재 외국인 어선원 제도를 통해 외국인력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지만, 매년 작업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20톤 이상 어선의 인력 수급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되는 동시에, 외국인 어선원 이탈자가 20톤 미만의 연근해어선으로 유입되면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와 관련, 2026년까지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 선원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 만큼 작업장 이탈과 무리한 임금요구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장, 적응을 위한 교육·상담 등 종합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고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수협중앙회는 사후관리에 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