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계경의원] 연구회4-연구원의 대외활동 규칙은 학문의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최근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이었던 홍관희박사는 10년 4개월을 봉직
했던 연구원을 사실상 타의에 의해 희망퇴직이라는 형식으로 물러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대외활동은 <민족정론>에 기고한 “6.15선언의 반민족성과 무효화를 위한 과제> 때
문이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사전허가를 받게 돼 있는 연구원의 규정을 어기고 외부 기고나 대외 강연 등의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징계사유를 밝히고 있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구회 소관 연구원의 복무규정과 직원 대외 활동규칙을 살펴보니 대동소이했습니
다. 관련 규정을 들어서 징계를 하고자 한다면 통일연구원의 경우만이 아니고 제2,제3의 홍관
희박사와 같은 희생자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국책연구원이기 때문에 정부가 듣기 좋은 연구만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은 학문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연구할 수 있어야 하고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특히 이점은 국책연구원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도 학문의 자유
와 발표를 할 수 있는 인권이 보장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
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사장께서는 어떤 판단을 갖고 있습니까.



평소에는 아무 문제없던 대외활동이 정부 비판 활동을 하면 대외활동규칙을 들어 연구원의 자
격을 박탈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볼 수 없는 과거 독재정권의 잔재라고 본 위원은 판단
합니다.



본 위원은 차제에 연구원의 관련 규정을 학문의 자유보장을 위해서 철폐돼야 한다고 판단하는
데 이사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연구원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많고 무조건 대외활동에 대
해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게 만들어 놓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합니
다. 특히,5년마다 정권이 바뀔 수 있는 현 헌법체계내에서 이와 같은 독소조항이 있는 한 누구
든 제대로 양심에 따라 발언하거나 원고를 쓴다면 연구원에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
합니다.



이사장께서 전체 연구원의 관련 규정을 조사하여 반인권적인 조항들을 일제 정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