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21019]윤준병 의원,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대안으로 ‘위법배당 처벌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대안으로
‘위법배당 처벌법’ 대표발의!
- 「산림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익잉여금 배당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명시, 분식회계 방지
- 윤준병 의원, “입법 미비로 인해 임직원이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와 도덕적 해이 방지코자 개정안 마련”

〇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14일(금) 진행된 2022년도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문란의 문제점과‘제식구 감싸기’ 식 감사 행태에 대해 지적한 가운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조합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〇 지난 14일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 회원조합의 징계변상율이 약 35 수준으로 너무 낮고, 직원에 대한 처벌 또한 경징계가 96로 처벌 수위가 너무 관대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이에 보다 엄중한 처벌과 함께 손해액에 대한 변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〇 사례로 제시된 정읍산림조합의 경우 2018년 임산물유통센터 건립 후 감가상각비를 부당하게 누락시키는 분식회계로 결산 시 손익을 왜곡시켰지만 징계변상액은 약 27, 해당 직원들에 대한 처분은 ‘주의촉구’에 그쳤다. 또한 임산물유통센터 공사 실행과정에서도 불법 시기분할, 공사량 분할 등 불법 분할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지만 이에 대해서도 전임 조합장에 대한 처분은 ‘주의촉구’에 그쳤다.

〇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산림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하여 ‘총회나 이사회에 부실한 보고’로 처벌하는 수준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해 산림조합법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31조(벌칙)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〇 윤준병 의원은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이미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과 잉여금의 배당, 손실의 보전과 이익금의 적립에 관하여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위법배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산림조합법」만은 위와 같은 내용의 벌칙조항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〇 이어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확립 등 경영전반의 개선·보완을 위해 입법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입법 미비 등으로 인해 임직원이 산림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묵인되는 등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엄격히 관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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