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석의원실-20221020]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의 세분화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비스 기준 추가 필요
의원실
2022-10-20 09: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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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 외 인력에 대한 세부적인 구분 마련 필요
◈ 인력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기준 부재
◈ 간호 간병 돌봄 서비스 지표 부재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의 외 인력에 대한 구분 마련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수련의인 전공의가 있을 수 있고, 간호인력에 대해서도 구분된 기준도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서는 전문의 뿐 아니라, 전문의 외 인력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 제58조의 11에 의거하여 설립되었고, 의료기관 인증제도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통합⋅수행하여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됨.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인증업무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인증기준을 제·개정하고 있음.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의료기관 선택 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환자 안전 수준 제고를 목표로 함. 인증기준의 근거마련을 통해 인증 기준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음.
❍ 주기별로 급성기,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으로 구분해 인증기준과 표준지침을 공표하고 있음.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 따르면, 조직관리체계에서 인적자원관리영역을 확인하고, 성과관리체계에서 성과관리를 확인하고 있음.
❍ 인적자원 관리에는 인사관리체계, 전문의의 진료권한 승인과 평가, 전문의 외 직원의 자격요건과 직무관리, 인사정보, 직원교육 및 훈련제공, 의료인력의 법적기준, 직원 안전관리활동, 폭력예방에 대한 기준만 존재함.
❍ 성과관리체계에는 환자안전, 진료영역, 관리영역의 지표가 존재함.
김민석 의원은 “인력의 근무환경 등을 고려한 보호지원체계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하다. 전공의의 당직표 상 근무시간 허위 기재, 휴게시간 임의 제외 등 과거에도 전공의법 미준수로 행정처분 다수 진행된다. 또한, 의료기관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간호사의 이탈 문제는 매번 반복되는 문제로 간호인력의 환경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에 의료인력에 대한 근무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간호간병돌봄 서비스 지표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인력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기준 부재
◈ 간호 간병 돌봄 서비스 지표 부재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의 외 인력에 대한 구분 마련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수련의인 전공의가 있을 수 있고, 간호인력에 대해서도 구분된 기준도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서는 전문의 뿐 아니라, 전문의 외 인력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 제58조의 11에 의거하여 설립되었고, 의료기관 인증제도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통합⋅수행하여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됨.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인증업무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인증기준을 제·개정하고 있음.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의료기관 선택 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환자 안전 수준 제고를 목표로 함. 인증기준의 근거마련을 통해 인증 기준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음.
❍ 주기별로 급성기,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으로 구분해 인증기준과 표준지침을 공표하고 있음.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 따르면, 조직관리체계에서 인적자원관리영역을 확인하고, 성과관리체계에서 성과관리를 확인하고 있음.
❍ 인적자원 관리에는 인사관리체계, 전문의의 진료권한 승인과 평가, 전문의 외 직원의 자격요건과 직무관리, 인사정보, 직원교육 및 훈련제공, 의료인력의 법적기준, 직원 안전관리활동, 폭력예방에 대한 기준만 존재함.
❍ 성과관리체계에는 환자안전, 진료영역, 관리영역의 지표가 존재함.
김민석 의원은 “인력의 근무환경 등을 고려한 보호지원체계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하다. 전공의의 당직표 상 근무시간 허위 기재, 휴게시간 임의 제외 등 과거에도 전공의법 미준수로 행정처분 다수 진행된다. 또한, 의료기관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간호사의 이탈 문제는 매번 반복되는 문제로 간호인력의 환경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에 의료인력에 대한 근무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간호간병돌봄 서비스 지표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