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석의원실-20221020]의료사고의 신속, 공정한 피해구제 위해 역할 확대 필요
의원실
2022-10-20 09:29:16
63
의료사고의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위해 역할 확대 필요
◈ 피신청인의 참여동의 14일 이내로 짧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 방안
◈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 범위 및 참여동의 기간 확대 필요
◈ 자동개시 사건에 있어서 사건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개선 방안
◈ 전문직 및 감정·조정위원 등 전문인력 다수 확보 필요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일반 사건 조정개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참여동의를 해야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피해자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에 대해서는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고 있으나, 자동개시되는 범위가 매우 한정이라 이에 대한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범위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자폐성, 정신, 합산 판정에 의한 중증장애 등 일부제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를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곳으로, 의료분쟁 소송이 평균 2년 정도 소요되는데 비해, 중재원에 접수 시 최대 120 이내 처리되기에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시간적·비용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임.
❍ 따라서, 분쟁조정을 위한 심사관과 조사관, 그리고 조정위원과 의료사고 감정을 위한 감정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현재 변호사로 구성된 심사관은 정원 22명 중 현원 21명, 간호인력으로 구성된 조사관은 정원 39명 중 현원 37명임. 조정위원은 상임 7명, 비상임 272명, 감정위원은 상임 9명, 비상임 268명, 감정자문위원은 76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중재원은 피신청인의 참여동의에 의해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있고, 미동의시 조정 절차가 성립하지 않고 각하 처리됨. 최근 3년간 조정 신청건수와 처리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으로 조정 개시되는 사건의 경우 조정이 100에 가깝게 개시되고 있지만, 일반 사건은 약 56만 조정개시 진행되고 있음.
□ 문제점
❍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그러나 동료 의료인에 대한 평가와 조사를 담당하는 역할인 만큼 우수한 전문인력을 다수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더욱이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 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14일 이내 참여동의를 해야 조정절차가 개시되는데, 동의해야 하는 기간이 너무 짧고, 미동의 시 각하 처리되어 다른구제방안이 없는 상황임. 또한, 자동개시되는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고,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이 개시되는 경우가 발생함.
김민석 의원은 “이 경우 한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자동개시 되는 경우에 사망이 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미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전원한 경우 어느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의 경우에도 치료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 확인 후 자동개시 되도록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과정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감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중재원의 노력도 역시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김민석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뿐 아니라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가치가 공정·소통·전문성인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하고,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와 화합을 통한 소통창구 역할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피신청인의 참여동의 14일 이내로 짧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 방안
◈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 범위 및 참여동의 기간 확대 필요
◈ 자동개시 사건에 있어서 사건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개선 방안
◈ 전문직 및 감정·조정위원 등 전문인력 다수 확보 필요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일반 사건 조정개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참여동의를 해야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피해자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에 대해서는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고 있으나, 자동개시되는 범위가 매우 한정이라 이에 대한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범위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자폐성, 정신, 합산 판정에 의한 중증장애 등 일부제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를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곳으로, 의료분쟁 소송이 평균 2년 정도 소요되는데 비해, 중재원에 접수 시 최대 120 이내 처리되기에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시간적·비용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임.
❍ 따라서, 분쟁조정을 위한 심사관과 조사관, 그리고 조정위원과 의료사고 감정을 위한 감정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현재 변호사로 구성된 심사관은 정원 22명 중 현원 21명, 간호인력으로 구성된 조사관은 정원 39명 중 현원 37명임. 조정위원은 상임 7명, 비상임 272명, 감정위원은 상임 9명, 비상임 268명, 감정자문위원은 76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중재원은 피신청인의 참여동의에 의해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있고, 미동의시 조정 절차가 성립하지 않고 각하 처리됨. 최근 3년간 조정 신청건수와 처리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으로 조정 개시되는 사건의 경우 조정이 100에 가깝게 개시되고 있지만, 일반 사건은 약 56만 조정개시 진행되고 있음.
□ 문제점
❍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그러나 동료 의료인에 대한 평가와 조사를 담당하는 역할인 만큼 우수한 전문인력을 다수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더욱이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 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14일 이내 참여동의를 해야 조정절차가 개시되는데, 동의해야 하는 기간이 너무 짧고, 미동의 시 각하 처리되어 다른구제방안이 없는 상황임. 또한, 자동개시되는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고,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이 개시되는 경우가 발생함.
김민석 의원은 “이 경우 한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자동개시 되는 경우에 사망이 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미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전원한 경우 어느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의 경우에도 치료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 확인 후 자동개시 되도록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과정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감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중재원의 노력도 역시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김민석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뿐 아니라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가치가 공정·소통·전문성인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하고,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와 화합을 통한 소통창구 역할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