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석의원실-20221020]보건산업진흥원은 임상 중심 연구사업에 집중해야
의원실
2022-10-20 09: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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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은, 임상 중심 연구사업에 집중해야
진료보다 연구의 수익성이 더 높을 수 있어 ...
◈ 연구중심병원, 10년간 시행했지만, 성과는 충분하지 않아
◈ 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관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
김민석 국회의원은(영등포구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병원은 환자를 고치는 곳이다. 지금까지는 알려진 지식으로 환자를 고쳤다면 새로운 질환이나 난치병은 치료법을 개발해야 하고 이는 연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닉슨이 1971년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미국은 연구를 통해서 암과 같은 질병을 퇴치할 수 있다는 생각이 퍼지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하거나 보다 간단하고 용이한 치료법,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의사 또는 의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기업이나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범 부처사업으로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개발사업은 어떤 분야에 대해 특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할 텐데, 현재 상황에서는 병원과 의사들에 대해서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단지 연구개발이 아니라, 현재 병원의 구분이나 운영과도 연결해서 생각할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는 강점은 임상의학 등 병원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분야
-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영역(노란음영)은 <임상의학>의 응용 및 개발연구와 <의약품/의약품개발기술>의 개발연구이며, 두 번째로 많은 투자를 하는 영역(연구음영)은 <의생명과학>의 응용 및 개발연구, <의약품/의약품개발기술>의 응용연구, <치료/진단기기>의 개발연구
동일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영역에서 다양한 부처들이 R&D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타부처와 차별적인 R&D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며,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임상의학의 응용, 개발 연구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
병원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영역의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
- 인력 및 인프라 지원: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의사과학자양성(K-Medi융합인재양성지원사업), 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사업
- 재생의료사업, 질병중심중개연구사업, 의료기술상용화지원센터
2005년 시범사업 이래 연구중심병원사업을 통해서 진료 중심의 병원에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2022년 현재 10개의 연구중심병원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경북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경북대학교 병원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 병원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면 매년 20억 내외의 지원금과 더불어 연구중심병원만 지원할 수 있는 “육성”과제에 지원할 수 있음
환자를 직접 접하는 병원은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의 초점이 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음
치료법, 약품, 의료기기의 개발과 임상적용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중개(translation)의 거점은 병원
(의사과학자의 양성) 전국의 의사가 10만명에 달하지만 의사과학자(MD/PhD)는 700명 수준(0.7)이며 대다수의 의사과학자들도 70∼80의 시간을 임상에 할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 등, 기존의 정부의 지원사업이 병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
- 전체 10개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전담 의사가 약 160명 수준으로 전체 전문의와 전공의 수의 약 1.7 수준이지만, 병원 내 진료와 교육·훈련 업무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임상의 수를 고려하면 이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 낮은 상황
- 카이스트와 포항공대 등은 의대의 신설 및 증원과 의사과학자의 확대를 연동시키고 있음 (예: 2015년에 설립된 일리노이주립대학의 칼 일리노이 의대는 공학 기반의 의대를 표방하고 있음)
(연구중심병원의 한계) 연구중심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만 법률상 특수법인이며 다른 8개 대학병원은 사립대학 부속병원 또는 재단 산하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 기본적인 통계 확보가 어려우며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어서 병원 단위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활용 계획이 불가능 → 병원이 진료 이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법적 조건
김민석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사업이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병원이 진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단 하나의 병원도 연구중심 병원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것은 병원에서 연구가 진료보다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사업 등에도 불구하고 실제 병원에서 연구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은 이유가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의 문제인가(진흥원, 복지부의 영역), 연구의 상업화 과정에서 교원 및 연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예: 스톡옵션, 교원창업, 겸직)의 문제(교육부)인가, 의료관련 산업(진흥원의 영역)의 문제인가, 아니면 연구중심병원 사업 자체의 문제인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비법인 연구중심병원들이 대학회계, 재단회계와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확보가 불가능하며, 지식재산의 보유 및 거래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연구의 성과를 수익화할 수 있지 못하다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중심병원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중심병원을 넘어 혁신병원으로의 이행? (2022) 보고서가 있다. 진흥원에서는 단순히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학병원의 구조개혁을 전제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연구중심 병원의 재지정 평가는 2020년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가 되어서 올해 5월에 기준을 개편했다. 현재의 연구중심병원 사업은 신규 진입이 어려워서 기존의 대형병원들이 재지정되고 있다. 경쟁이 가능한 구조로 변경하여 신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진료보다 연구의 수익성이 더 높을 수 있어 ...
◈ 연구중심병원, 10년간 시행했지만, 성과는 충분하지 않아
◈ 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관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
김민석 국회의원은(영등포구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병원은 환자를 고치는 곳이다. 지금까지는 알려진 지식으로 환자를 고쳤다면 새로운 질환이나 난치병은 치료법을 개발해야 하고 이는 연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닉슨이 1971년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미국은 연구를 통해서 암과 같은 질병을 퇴치할 수 있다는 생각이 퍼지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하거나 보다 간단하고 용이한 치료법,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의사 또는 의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기업이나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범 부처사업으로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개발사업은 어떤 분야에 대해 특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할 텐데, 현재 상황에서는 병원과 의사들에 대해서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단지 연구개발이 아니라, 현재 병원의 구분이나 운영과도 연결해서 생각할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는 강점은 임상의학 등 병원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분야
-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영역(노란음영)은 <임상의학>의 응용 및 개발연구와 <의약품/의약품개발기술>의 개발연구이며, 두 번째로 많은 투자를 하는 영역(연구음영)은 <의생명과학>의 응용 및 개발연구, <의약품/의약품개발기술>의 응용연구, <치료/진단기기>의 개발연구
동일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영역에서 다양한 부처들이 R&D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타부처와 차별적인 R&D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며,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임상의학의 응용, 개발 연구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
병원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영역의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
- 인력 및 인프라 지원: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의사과학자양성(K-Medi융합인재양성지원사업), 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사업
- 재생의료사업, 질병중심중개연구사업, 의료기술상용화지원센터
2005년 시범사업 이래 연구중심병원사업을 통해서 진료 중심의 병원에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2022년 현재 10개의 연구중심병원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경북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경북대학교 병원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 병원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면 매년 20억 내외의 지원금과 더불어 연구중심병원만 지원할 수 있는 “육성”과제에 지원할 수 있음
환자를 직접 접하는 병원은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의 초점이 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음
치료법, 약품, 의료기기의 개발과 임상적용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중개(translation)의 거점은 병원
(의사과학자의 양성) 전국의 의사가 10만명에 달하지만 의사과학자(MD/PhD)는 700명 수준(0.7)이며 대다수의 의사과학자들도 70∼80의 시간을 임상에 할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 등, 기존의 정부의 지원사업이 병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
- 전체 10개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전담 의사가 약 160명 수준으로 전체 전문의와 전공의 수의 약 1.7 수준이지만, 병원 내 진료와 교육·훈련 업무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임상의 수를 고려하면 이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 낮은 상황
- 카이스트와 포항공대 등은 의대의 신설 및 증원과 의사과학자의 확대를 연동시키고 있음 (예: 2015년에 설립된 일리노이주립대학의 칼 일리노이 의대는 공학 기반의 의대를 표방하고 있음)
(연구중심병원의 한계) 연구중심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만 법률상 특수법인이며 다른 8개 대학병원은 사립대학 부속병원 또는 재단 산하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 기본적인 통계 확보가 어려우며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어서 병원 단위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활용 계획이 불가능 → 병원이 진료 이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법적 조건
김민석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사업이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병원이 진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단 하나의 병원도 연구중심 병원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것은 병원에서 연구가 진료보다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사업 등에도 불구하고 실제 병원에서 연구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은 이유가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의 문제인가(진흥원, 복지부의 영역), 연구의 상업화 과정에서 교원 및 연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예: 스톡옵션, 교원창업, 겸직)의 문제(교육부)인가, 의료관련 산업(진흥원의 영역)의 문제인가, 아니면 연구중심병원 사업 자체의 문제인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비법인 연구중심병원들이 대학회계, 재단회계와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확보가 불가능하며, 지식재산의 보유 및 거래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연구의 성과를 수익화할 수 있지 못하다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중심병원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중심병원을 넘어 혁신병원으로의 이행? (2022) 보고서가 있다. 진흥원에서는 단순히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학병원의 구조개혁을 전제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연구중심 병원의 재지정 평가는 2020년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가 되어서 올해 5월에 기준을 개편했다. 현재의 연구중심병원 사업은 신규 진입이 어려워서 기존의 대형병원들이 재지정되고 있다. 경쟁이 가능한 구조로 변경하여 신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