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민국의원실-20221020]병역의 의무 위해 발급받은 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 1년 이상 미사용 계좌 잔액 56억, 전역 후 ‘나 몰라라’
병역의 의무가 주어진 남성들이 병역판정 검사 시 발급받는 IBK 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의 1년 이상 미사용 계좌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의무적으로 발급 받는 청년들의 계좌를 군 복무 이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나라사랑카드는 징병검사 수검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체크카드로, 지난 2015년 신한금융지주와 계약 만료 후 IBK 기업은행과 KB 국민은행이 사업권을 수주해 발급하고 있는 전자병역증 기능을 가진 의무 성격의 체크카드이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에서 중소기업은행에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은 「‘나라사랑카드’ 장기 미사용 계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 1년 이상 미사용 계좌는 43만 2,425건으로, 잔액은 총 56억 2,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사용 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 이상~3년 미만 미사용 계좌가 24만 1,659건(55.9/40억 9,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3년 이상~5년 미만 미사용 계좌 14만 4,003건(33.3/12억 3,800만 원), ▲5년 이상 미사용 계좌 4만 6,763건(10.8/2억 8,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사용 계좌 중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잔액을 기록하고 있는 계좌는 ▲7,250만원(19개월)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2,528만원(25개월), ▲2,451만원(13개월), ▲2,403만원(20개월), ▲2,327만원(12개월) 등 고액의 예금이 장기간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은행이 10만 원 이상 잔액이 있는 미사용 계좌의 경우 고객에게 미사용 관련 정보 등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은행 거래중지계좌 편입 대상에 포함되어야만 사용자에게 알려주는데 그 편입 대상에 10만원 이상 미사용 잔액 계좌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2년 8월 말 기준, 10만원 이상 잔액 미사용 계좌는 6,948건이며 금액은 41억 500만원에 달한다. 즉 전체 73에 달하는 미사용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나라사랑카드’의 발급 특성에서 기인하는데, 해당 카드는 사용자가 병역의 의무 수행을 위해 발급받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만 사용을 하거나, 의무 이행 후 카드의 존재를 까맣게 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행 내규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떠한 알림도 받지 못하고 병역의 의무를 위해 발급받은 ‘나라사랑카드’에 소중한 예금이 잠들게 되는 것이다.

미사용 계좌는 소비자의 재산 손실, 금융범죄 유발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데, 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 전체 1,156,968건 중 37에 해당하는 432,425건이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미사용 계좌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려를 나타내듯 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 연도별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2017년 33건, ▲2018년 55건, ▲2019년 92건, ▲2020년 63건 ▲2021년 96건 ▲2022년 91건(08.31 기준)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7월 1일부터 저장‧관리

강민국 의원은 “숭고한 병역의 의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체크카드의 잔액을 어떠한 알림도 없이 방치하는 것은 발급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의무 수행 직후 혹은 일정 시점이 지난 후 계좌의 잔액과 상태를 인지시켜줄 수 있는 섬세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군 장병 월급 200만 원’ 공약 실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만큼 나라사랑카드 거래량 및 예금이 매년 증가할 전망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업은행이 선제적 서비스 개선책을 마련해 국책은행으로써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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