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시험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고 3 학생을 둔 부모나 고 3 학생이나 모두
가 통과의례를 치러야 하는 일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시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응
시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2만2천원, 2003년에는 2만2천원, 2004년에는 3만1천
원에서 4만1천원을 받았습니다. 시험 지원자수가 매년 60여만명이 되기 때문에 그 규모가 2002
년도에는 1백48억여원, 2003년도에는 1백48억여원, 2004년도에는 2백20억여원 이었습니다.
응시수수료는 ▲원서관리 ▲출제관리 ▲ 인쇄관리 ▲시험시행 ▲채점관리 등에 지출하는데
2002년도에는 2천5백만원 2003년도에는 7억1천여만원, 2004년도에는 6억6천여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본 위원은 수능관리에서 연구원에 흑자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2004년도에는 수수료를 50-100%를 올렸는데도 흑자규모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
다.
그 사유를 보니 지원자수와 실제 응시자수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매년 2만-4만 정도가 시험에
응시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비용이 일부 남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수능시험 관리와 관련해서 볼 때 굳이 흑자를 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을 갖습니
다. 이런 점에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 일차로 환급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체제가 개방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출제와 입시관
리를 위한 인력증원문제와 근무공간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