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명희의원실-20220926]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부적격자 3000명 육박
의원실
2022-10-20 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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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부적격자 3000명 육박
해외에서 입국시 제출해야했던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부적격자가 3000명에 육박했다. 지난해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PCR 미제출 혹은 부정적 제출자에 대해 ‘검역법 제41조 제2항 제2의2‧제6호, 제9조’에 따라 검역소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내역’에 따르면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총 292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과된 과태료의 총액은 총 31억7300만원이다.
검역소 별로 분석해보면 울산검역소가 700명으로 가장 많은 부적격자를 적발했으며 총 7억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뒤를 이어 574명에게 총 5억7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여수검역소, 521명에게 5억2100만원을 부과한 부산검역소 순이다.
인천공항검역소를 제외한 검역소들이 1인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많은 입국자들이 들어오는 인천공항의 인천공항검역소는 159명에게 3억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인당 2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