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병기의원실-20221006]전관 관리 사각지대 특수목적법인 국토부 고위 관료 줄줄이 취업
의원실
2022-10-20 17: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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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관리 사각지대 특수목적법인 국토부 고위 관료 줄줄이 취업
대규모 사업 시행 하면서도 신생 법인이라 취업심사 대상 아냐
김병기 의원, “명백한 입법 불비, 법률 정비하여 전관예우 원천 차단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서울 동작구갑)은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은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관들의 취업이 자유로운 것을 확인했다.
특수목적법인이란 복잡한 기존 회사의 재무, 근로 관계 등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대출, 투자금 유치 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막대한 자금 유치가 필요한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 등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비가 4조 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민자사업인 신안산선 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인 ㈜넥스트레인이다. 이 특수목적법인의 대표이사는 김 모씨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청장 등 요직을 거쳤으나, 공직에서 물러난 직후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다.
국토부 출신 인사가 직무 관련성이 뚜렷한 토목사업의 시행사에 자유로이 취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특수목적법인의 특수성에 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 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 심사대상으로 하는데, 신생 법인인 특수목적법인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취업심사 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같은 회사의 경영부문 부사장 김 모씨(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출신), 건설부문 부상 김 모씨(한국철도시설공단 출신) 등도 고위 관료 출신이나 취업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GTX-A,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광역 전철(대곡-소사 구간) 등 민자 사업에 참여한 특수목적법인들의 대표이사도 모두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회교통위원 김병기 의원은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이 대규모 토목 사업의 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인·허가 등 제반 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목적법인을 전수 조사하면 국토부 출신 전관들이 줄줄이 취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취업 심사 기준에 입법적 구멍이 존재하므로 법률 정비에 나서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사업 시행 하면서도 신생 법인이라 취업심사 대상 아냐
김병기 의원, “명백한 입법 불비, 법률 정비하여 전관예우 원천 차단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서울 동작구갑)은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은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관들의 취업이 자유로운 것을 확인했다.
특수목적법인이란 복잡한 기존 회사의 재무, 근로 관계 등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대출, 투자금 유치 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막대한 자금 유치가 필요한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 등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비가 4조 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민자사업인 신안산선 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인 ㈜넥스트레인이다. 이 특수목적법인의 대표이사는 김 모씨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청장 등 요직을 거쳤으나, 공직에서 물러난 직후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다.
국토부 출신 인사가 직무 관련성이 뚜렷한 토목사업의 시행사에 자유로이 취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특수목적법인의 특수성에 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 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 심사대상으로 하는데, 신생 법인인 특수목적법인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취업심사 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같은 회사의 경영부문 부사장 김 모씨(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출신), 건설부문 부상 김 모씨(한국철도시설공단 출신) 등도 고위 관료 출신이나 취업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GTX-A,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광역 전철(대곡-소사 구간) 등 민자 사업에 참여한 특수목적법인들의 대표이사도 모두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회교통위원 김병기 의원은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이 대규모 토목 사업의 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인·허가 등 제반 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목적법인을 전수 조사하면 국토부 출신 전관들이 줄줄이 취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취업 심사 기준에 입법적 구멍이 존재하므로 법률 정비에 나서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