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석의원실-20221019]직업재활사업 참여기관 모집, 지난 5년 동안 없어
의원실
2022-10-20 18: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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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사업 참여기관 모집, 지난 5년 동안 없어
◈ 참여기관의 신규 진입이 어려운 상황
◈ 직업재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기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이 지정된 기관에 계속 지원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신규 기관들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부처의 특성을 갖고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에 치중하고 있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의 주무부처로 경증장애인 관련 사업 많음
- 보건복지부: 일정 기간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이 요구되며, 고용 이후에도 적응을 위 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
- 교육부: 특수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의 연장에서 사업 시행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주무부서로 통합고용정책국 산하에 장애인고용과를 두고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음
- 세 개 부처의 장애인 취업지원사업의 연계를 범부처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 사업을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취업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사업과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중심
① 직업재활사업
- 개요 : 직업재활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
※ 직업재활사업: 고용, 취업, 훈련 등 직업적 욕구가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 상담부터 취업 후 적응지원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개별화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직업재활프로그램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인 “취업지원”과 실제 취업해서 일을 수행하는 기업인 직업재활시설에서의 “훈련지원”으로 구분되고 있음
- 예산 : 214.2억원 (2022)
- 성과지표 : 취업자 중 취업이 6개월 지속된 인원의 비율. 22년 목표는 67.36 (참고: 2021년에는 취업자 중 취업이 3개월 지속된 인원의 비율로 81.85에 달했음)
② 장애인 일자리 사업
- 개요 :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분류되는 사업으로 수행은 각 지자체에서, 시스템관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담당하는 구조
- 사업규모 : 27.546명의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 사업내용 및 기간
장애인개발원의 역할 :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시스템을 제공하고 실제 사업은 지자체에서 수행하며 장애인개발원은 직업재활사업에 치중하고 있음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의 참여기관의 신규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기존에 선정된 기관들이 장기간 수행하고 있어서 신규 센터와의 경쟁이 가능한 구조가 아님. 중증장애인직업재활통합관리시스템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 각 운영기관들은 초기 사업 설계과정에서 지역별로 정해진 기관의 수에 맞춰서 선정된 이후, 연 단위 평가를 통해 탈락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에만 신규 모집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의 구조가 사업수행자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문성의 유지를 위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장기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사업의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됨
- 2019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규선정 공고(2018.11.14.)에 따르면 지원기간은 “2019. 1. ~ 2019. 12. (12개월)”으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지원은 기본 3년으로 하되, 국고보조금 투입에 따른 정기평가 후 지원 여부 결정”이라고 되어 있어 장기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김민석 의원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638개 소속 시설이 있지만,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에서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74개 기관이 우선권을 갖고 있어 다른 시설들이 참여하기에 불리한 구조이다. 다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의 형평성 관련 문제 제기는 없는지, 직업재활지원사업의 성과 평가를 통해 현재의 사업구조, 사업참여 기관들의 배치와 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 참여기관의 신규 진입이 어려운 상황
◈ 직업재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기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이 지정된 기관에 계속 지원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신규 기관들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부처의 특성을 갖고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에 치중하고 있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의 주무부처로 경증장애인 관련 사업 많음
- 보건복지부: 일정 기간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이 요구되며, 고용 이후에도 적응을 위 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
- 교육부: 특수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의 연장에서 사업 시행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주무부서로 통합고용정책국 산하에 장애인고용과를 두고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음
- 세 개 부처의 장애인 취업지원사업의 연계를 범부처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 사업을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취업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사업과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중심
① 직업재활사업
- 개요 : 직업재활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
※ 직업재활사업: 고용, 취업, 훈련 등 직업적 욕구가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 상담부터 취업 후 적응지원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개별화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직업재활프로그램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인 “취업지원”과 실제 취업해서 일을 수행하는 기업인 직업재활시설에서의 “훈련지원”으로 구분되고 있음
- 예산 : 214.2억원 (2022)
- 성과지표 : 취업자 중 취업이 6개월 지속된 인원의 비율. 22년 목표는 67.36 (참고: 2021년에는 취업자 중 취업이 3개월 지속된 인원의 비율로 81.85에 달했음)
② 장애인 일자리 사업
- 개요 :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분류되는 사업으로 수행은 각 지자체에서, 시스템관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담당하는 구조
- 사업규모 : 27.546명의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 사업내용 및 기간
장애인개발원의 역할 :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시스템을 제공하고 실제 사업은 지자체에서 수행하며 장애인개발원은 직업재활사업에 치중하고 있음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의 참여기관의 신규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기존에 선정된 기관들이 장기간 수행하고 있어서 신규 센터와의 경쟁이 가능한 구조가 아님. 중증장애인직업재활통합관리시스템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 각 운영기관들은 초기 사업 설계과정에서 지역별로 정해진 기관의 수에 맞춰서 선정된 이후, 연 단위 평가를 통해 탈락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에만 신규 모집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의 구조가 사업수행자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문성의 유지를 위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장기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사업의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됨
- 2019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규선정 공고(2018.11.14.)에 따르면 지원기간은 “2019. 1. ~ 2019. 12. (12개월)”으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지원은 기본 3년으로 하되, 국고보조금 투입에 따른 정기평가 후 지원 여부 결정”이라고 되어 있어 장기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김민석 의원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638개 소속 시설이 있지만,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에서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74개 기관이 우선권을 갖고 있어 다른 시설들이 참여하기에 불리한 구조이다. 다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의 형평성 관련 문제 제기는 없는지, 직업재활지원사업의 성과 평가를 통해 현재의 사업구조, 사업참여 기관들의 배치와 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