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석의원실-20221019]장애인개발원 재난안전가이드 활동도 낮고 발간으로는 역부족
장애인개발원의 <재난안전가이드>,
활용도 낮고 발간으로는 역부족

◈ 내용의 지속적 업데이트와 전달체계에 대한 지원 필요
◈ 단순 전체인구와 장애인구의 긴급/재난상황 대처수준 평가는 의미 無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개발원의 <재난안전가이드>는 장애 유형별 재난 안전 가이드를 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진 재난 약자들이 보고 실상황에 사용하기는 부족한 실정이다.”라면서, “생활 안전에 대한 설명이 중심이 되어 있으며, 화재 및 홍수 등의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밀폐된 공간에서 대피 등이 제외되어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업이 <재난안전가이드>의 개정 및 배포에 그치고 있어서 그 활용도가 매우 낮다.”라고 지적했다.

긴급상황이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들의 인명피해가 더 심각

- 지난 9월 서울에서 발생한 수해 당시, 신림동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발달장애 가족 3명이 대피하지 못해서 사망하거나 소방시설이 없어서 혼자 거주하던 시각장애인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 등이 이어지고 있음


- 2020-2021년 자료에 따르면, 화재상황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사망자 수는 평균 6배, 부상은 1.4배 많은 수준

장애인의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수준은 일반인보다 낮아서 위기 및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려움

- <2020년 사회조사보고서> (통계청)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신고전화를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은 92.9로 비교적 높지만, 소화기사용법이나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등 다소 적극적인 대처수준은 전체 인구 대비 20가량 낮은 상황

- 장애인들 중에서도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에 따라서 위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능력 수준이 크게 차이가 있음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이 재난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재난안전가이드>를 발행하고 있음


- 개요 : 장애유형에 따라 다섯 가지 종류(이동어려움, 계단이동어려움, 시각정보습득어려움, 의미이해어려움, 음성의사소통어려움)로 발행하는 24페이지 분량의 소책자

- 근거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 개발 및 보급계획

- 예산 : 1.3억원 (상용임금 6천만원 포함)

- 활용 : 전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활동지원기관에 배포 (’21년 946개소 배포, ’22년 하반기 활동지원서비스제공 기관에 개정 판 950개 배포(개소) 예정), 2022년 하반기에는 동영상 제작 예정

위급상황 발생시 행동 (단위: 명, )


김민석 의원은 “<재난안전가이드>를 보다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긴급상황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재난안전가이드> 배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사 양성 및 교육을 통해 제한된 분량의 가이드에 포함하지 못하는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호자 및 요양관리사 등 장애인 곁에 있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장애인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여 장애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소방청과 연계하여 장애인을 위한 안전교육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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