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석의원실-20221020]비현실적인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인력 기준
비현실적인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인력 기준

◈ 입소 아동의 15-20가 ADHD, 성격장애 등 정신과 치료 필요
◈ 24시간 시설 내 거주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종사자 기준을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실화 필요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정감사에서, “입소 아동이 24시간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속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52시간 근무)과 종사자 기준을 조화시켜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야간근무가 시설관리 및 인력관리 수준의 당직근무인지 아니면 별도의 상담 및 활동이 필요한 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종사자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인력 기준을 갖고 있음 (시행령 별표 14)


- 보건복지부는 매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를 통해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지침 및 권고사항 등을 발표하고 있음


- 각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을 기준으로 하여 별도의 기준을 가질 수 있음. 예를 들어 서울시는 보육사, 직업훈련교사, 조리원 등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음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지만 일반 요보호 아동이 아닌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 또는 소년보호처분 6호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위탁된 아동들로 구성되어 있어 타 시설과는 차별점이 있음

- 아동양육시설에서 7세 이상의 아동들은 등교하는 경우가 많지만 6호 처분 보호치료시설 아동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시설 내에서 24시간을 보냄


- 이탈 및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외출, 의료지원, 문화활동의 경우에도 아동과 종사자들이 동행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이 입소하는 과정에서도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관련된 업무가 발생하며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아동도 타 시설에 비해 많음


(야간근무와 근로기준법) 아동복지시설 중에는 거주하는 시설도 있는데, 이 경우 야간근무에 대한 인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2시간 근무제와 더불어 해석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음


- 서울의 A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는 야간 및 취침시간대의 종사자를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3의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의 “아동복지시설에서의 기거자”에 따라서 배치하였으나, 담당구청에서는 야간 및 취침시간대의 종사자를 다르게 규정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음. 이로 인해 A시설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근무자를 추가 고용해야 하지만 지원금의 규모는 시설의 인력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문제 발생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인력기준)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입소아동 중 15-20가 ADHD, 성격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의 인력기준으로는 업무의 부하가 높은 상황


-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에서도 7세 이상인 경우 아동 7명 당 1명의 보육사가 기준이지만 “지자체장은 필요한 경우 ADHD, 경계선 지능 아동 등도 아동 2명당 1명의 종사자 배치”를 권고하고 있음


- 아동보호치료시설에는 상담, 상담 및 심리치료, 진료, 조사관 면접(법원, 경찰) 등의 특성으로 인해서 현재의 인력기준으로는 운영이 쉽지 않음


김민석 의원은 “아동보호치료시설이 다른 아동복지시설과 비교할 때,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사자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실태조사 및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사업지침 등을 참고하여 검토한 이후,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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