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석의원실-20221020]담배소비세로 모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중독회복을 위해 쓰자
의원실
2022-10-20 22: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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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로 모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중독회복을 위해 쓰자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목적이 너무 광범위해 ...
◈ 복지부의 쌈지돈이 아니라 정체성이 뚜렷한 기금이 되어야 ...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정감사에서, “담배소비세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최근 늘어나고 있는 마약중독에 대한 예방 및 회복을 위해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건강증진기금은 1997년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조성(1995년 설치)되었으며 2022 4조 4,571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기금은 담배소비세로 조성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목적에 따라 매년 약 30-35개의 단위사업 및 하위 50-60여개의 세부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기금도 3년 마다 기획재정부의 존치평가를 받는다. 2021년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에서 기금의 존치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평가했지만 개별사업의 적정성과 재원구조의 적정성에서 개선의 여지가 파악되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최대 사용처는 건강보험지원으로 2022년 1조 8,149억원, 2023년 1조 8,208억원이 활용되고 있다. 2007년부터 건강보험에서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는 정부지원으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건강증진기금에서는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상한으로 하고 있다. 2022년 건강보험 수입총액 86조 6,474억원 중 건강보험료수입은 72조 9,663억원으로 84이며, 국고지원금은 8조 6,843억원으로 10.0,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1조 8,149억원으로 2.0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규모의 지속적인 증대와 건강증진기금 상의 65 상한 규정으로 인해, 전체 재정의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조달하겠다는 건강보험의 계획은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5년 담배소비세가 인상되면서 기금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금의 사용처도 확대되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늘어나는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의 사용목적이 광범위해서 연구개발사업들은 기금에서 제외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행위와 거리가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기금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사업이 매우 확대되었다.
특히,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조성되지만 금연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은 전체의 3 내외에 불과(1,139억원, 2023년)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상의 사용목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와 더불어 질병청의 감염병 예방, 예방접종, 감염 관리 등의 사업이 기금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사업들이 기금의 사용목적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질병청의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며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한다는 기금에 대한 일반원칙을 환기시켰다.
김민석 의원은 “기금의 정체성이 담배소비세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금연관련 사업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보다 확장해서 중독(addiction)과 관련된 포괄적인 예방 및 회복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기금의 정체성에 부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복지부가 마약중독자들의 회복과 재활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는 알콜 중독이 중심이 되어 있는 복지부의 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이 점차 마약에 대한 대응으로 확대되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목적이 너무 광범위해 ...
◈ 복지부의 쌈지돈이 아니라 정체성이 뚜렷한 기금이 되어야 ...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정감사에서, “담배소비세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최근 늘어나고 있는 마약중독에 대한 예방 및 회복을 위해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건강증진기금은 1997년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조성(1995년 설치)되었으며 2022 4조 4,571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기금은 담배소비세로 조성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목적에 따라 매년 약 30-35개의 단위사업 및 하위 50-60여개의 세부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기금도 3년 마다 기획재정부의 존치평가를 받는다. 2021년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에서 기금의 존치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평가했지만 개별사업의 적정성과 재원구조의 적정성에서 개선의 여지가 파악되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최대 사용처는 건강보험지원으로 2022년 1조 8,149억원, 2023년 1조 8,208억원이 활용되고 있다. 2007년부터 건강보험에서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는 정부지원으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건강증진기금에서는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상한으로 하고 있다. 2022년 건강보험 수입총액 86조 6,474억원 중 건강보험료수입은 72조 9,663억원으로 84이며, 국고지원금은 8조 6,843억원으로 10.0,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1조 8,149억원으로 2.0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규모의 지속적인 증대와 건강증진기금 상의 65 상한 규정으로 인해, 전체 재정의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조달하겠다는 건강보험의 계획은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5년 담배소비세가 인상되면서 기금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금의 사용처도 확대되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늘어나는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의 사용목적이 광범위해서 연구개발사업들은 기금에서 제외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행위와 거리가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기금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사업이 매우 확대되었다.
특히,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조성되지만 금연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은 전체의 3 내외에 불과(1,139억원, 2023년)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상의 사용목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와 더불어 질병청의 감염병 예방, 예방접종, 감염 관리 등의 사업이 기금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사업들이 기금의 사용목적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질병청의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며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한다는 기금에 대한 일반원칙을 환기시켰다.
김민석 의원은 “기금의 정체성이 담배소비세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금연관련 사업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보다 확장해서 중독(addiction)과 관련된 포괄적인 예방 및 회복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기금의 정체성에 부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복지부가 마약중독자들의 회복과 재활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는 알콜 중독이 중심이 되어 있는 복지부의 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이 점차 마약에 대한 대응으로 확대되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