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석의원실-20221020]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전문병원관리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불합리성 제도 개선 어디까지 진행?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전문병원관리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불합리성 제도 개선 어디까지 진행?

◈ 전문병원관리료 규정 수가, 종합병원과 병원급 형평성 있는 개선 필요

◈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기준, 평가방식, 등급별 지원금 차이 개선 필요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 국감 지적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작년과 동일하게 현재에도 전문관리료와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종합병원에는 규정수가의 60, 병원급에는 규정수가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제4기 1차년도 전문병원 운영기간은 2021. 1. 1.부터 2023. 12. 31까지 3년간이고, 제4기 1차년도 전문병원은 100개 기관임.


❍ 전문병원 육성 및 의료 질 향상과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병원관리료가 신설되었고, 종합병원은 규정수가의 60를 지급하고 병원급은 100를 지급하고 있음.


❍ 작년 국감에서, 전문관리료의 경우 병원급에 비해 종합병원에는 정해진 규정수가의 60만 지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고, 대형병원에 유리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개선을 요청했음.

❍ 당시, 복지부에서는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을 위한 연구(‘21.6.~12.)’와 ‘전문병원 수요 및 공급 간 격차 해소 추진 전략 연구(‘21.5.~11.)’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연구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종합병원급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경우에도 등급별 지원금 차액이 커서 상위 등급에 지원이 편중되는 현상을 그대로 보이고 있음.

김민석 의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전문관리료와 의료질평가지원금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지가 필요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