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경준의원실-20221021]양성평등법 위반한 국토부 산하기관들
의원실
2022-10-21 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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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범죄도 모자라...
양성평등법 위반한 국토부 산하기관들
- 국가철도공단, 국립항공박물관, ㈜에스알,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성범죄 재발방지 관련법 위반
- 유경준 의원“재발방지대책에 따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 국토교통위)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4곳(국가철도공단, 국립항공박물관, ㈜에스알,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이 직원들의 성범죄 이후 여성가족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철도공단을 제외한 3개의 기관은 의원실의 자료요청(9월 27일) 이후 뒤늦게(9월 28일, 29일) 대책을 마련해 제출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은 10월 20일 현재 여전히 법 위반 상태다. 공단은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의견으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변명했지만, 재발방지대책 수립은 피해자의 반대 의견과 무관하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4개의 기관은 반복된 성범죄 사건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실 인지 후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았다. 올해 9월 서울교통공사에서 벌어진‘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공공기관 내 성폭력 발생 시 대응과 재발방지대책이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마련돼 있는 규정조차 현장에서 외면받는 셈이다.
또한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담당자를 처벌하거나 해당 기관에 불이익을 가할 근거조항이 없어 사건의 재발을 막지 못하는 것도 제도적 허점이다.
유경준 의원은 “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사실을 소속기관이 조속히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성평등법 위반한 국토부 산하기관들
- 국가철도공단, 국립항공박물관, ㈜에스알,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성범죄 재발방지 관련법 위반
- 유경준 의원“재발방지대책에 따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 국토교통위)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4곳(국가철도공단, 국립항공박물관, ㈜에스알,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이 직원들의 성범죄 이후 여성가족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철도공단을 제외한 3개의 기관은 의원실의 자료요청(9월 27일) 이후 뒤늦게(9월 28일, 29일) 대책을 마련해 제출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은 10월 20일 현재 여전히 법 위반 상태다. 공단은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의견으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변명했지만, 재발방지대책 수립은 피해자의 반대 의견과 무관하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4개의 기관은 반복된 성범죄 사건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실 인지 후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았다. 올해 9월 서울교통공사에서 벌어진‘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공공기관 내 성폭력 발생 시 대응과 재발방지대책이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마련돼 있는 규정조차 현장에서 외면받는 셈이다.
또한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담당자를 처벌하거나 해당 기관에 불이익을 가할 근거조항이 없어 사건의 재발을 막지 못하는 것도 제도적 허점이다.
유경준 의원은 “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사실을 소속기관이 조속히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