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경준의원실-20221021]양성평등법 위반한 국토부 산하기관들
직원 성범죄도 모자라...
양성평등법 위반한 국토부 산하기관들
- 국가철도공단, 국립항공박물관, ㈜에스알,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성범죄 재발방지 관련법 위반
- 유경준 의원“재발방지대책에 따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 국토교통위)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4곳(국가철도공단, 국립항공박물관, ㈜에스알,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이 직원들의 성범죄 이후 여성가족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가철도공단을 제외한 3개의 기관은 의원실의 자료요청(9월 27일) 이후 뒤늦게(9월 28일, 29일) 대책을 마련해 제출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은 10월 20일 현재 여전히 법 위반 상태다. 공단은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의견으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변명했지만, 재발방지대책 수립은 피해자의 반대 의견과 무관하다.

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4개의 기관은 반복된 성범죄 사건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실 인지 후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았다. 올해 9월 서울교통공사에서 벌어진‘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공공기관 내 성폭력 발생 시 대응과 재발방지대책이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마련돼 있는 규정조차 현장에서 외면받는 셈이다.

 또한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담당자를 처벌하거나 해당 기관에 불이익을 가할 근거조항이 없어 사건의 재발을 막지 못하는 것도 제도적 허점이다.

 유경준 의원은 “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사실을 소속기관이 조속히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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