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민국의원실-20221021]공정위, 오락가락 법 집행 행태에 상조업체 절반 이상 소비자피해보상금 미달한 채 운영중
의원실
2022-10-21 09:28:17
77
[할부거래법 제27조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상조업 담보 현황」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8월말 기준 상조업체 73개 중 소비자피해보상금 50 비중을 채우지 못한 상조업체가 3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피해보상금 보전율을 채우지 않은 이들은 모두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이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38개 업체는 실제 7,621억원(18.8, 총 누적선수금 4조 537억원)만 보전한 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의무 보전하지 않은 1조 2,646억원(31.2)은 업체 사업비 등에 활용 중이었다.
이처럼“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들이 소비자피해보상금 의무 보전율 50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공정위의 「할부거래법」 집행 의지의 문제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할부거래법」상 선수금 50 보전 의무화 규정은 지급 사유가 발생 시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18. 12. 11. 공정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투어라이프,길쌈상조)가“소비자들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즉, 공정위가 지급 사유 발생 시 보전한다는 답변과는 상반된 해석인 것이다.
이처럼 공정위의 이중적 법적 잣대는 “공제조합”을 위해 법을 유권해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지난 5년여간(2018~2022.8월)“은행권”에 가입한 업체 6곳이 보전율이 낮은 공제조합으로 갈아탄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 중 3곳은 은행과의 예치계약에 있어 50 선수금 보전율을 지키지 못해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21년 말 기준,“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 38개 중 26개 업체(68.4)의 당기순이익은 적자(1,046억원)였으며, 심지어 지난 5년여간 은행권에서 담보 비중이 낮은 조합으로 갈아탄 6개 업체 모두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민국 의원은“공정위는 소비자피해보상금 보전율과 관련하여‘공제조합’과‘은행’의 명확한 구분 없이 공제조합에만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것은 고객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한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의원은“안정적인 소비자피해보상금 확보를 위해 공정위가 관련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상조업 담보 현황」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8월말 기준 상조업체 73개 중 소비자피해보상금 50 비중을 채우지 못한 상조업체가 3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피해보상금 보전율을 채우지 않은 이들은 모두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이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38개 업체는 실제 7,621억원(18.8, 총 누적선수금 4조 537억원)만 보전한 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의무 보전하지 않은 1조 2,646억원(31.2)은 업체 사업비 등에 활용 중이었다.
이처럼“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들이 소비자피해보상금 의무 보전율 50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공정위의 「할부거래법」 집행 의지의 문제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할부거래법」상 선수금 50 보전 의무화 규정은 지급 사유가 발생 시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18. 12. 11. 공정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투어라이프,길쌈상조)가“소비자들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즉, 공정위가 지급 사유 발생 시 보전한다는 답변과는 상반된 해석인 것이다.
이처럼 공정위의 이중적 법적 잣대는 “공제조합”을 위해 법을 유권해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지난 5년여간(2018~2022.8월)“은행권”에 가입한 업체 6곳이 보전율이 낮은 공제조합으로 갈아탄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 중 3곳은 은행과의 예치계약에 있어 50 선수금 보전율을 지키지 못해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21년 말 기준,“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 38개 중 26개 업체(68.4)의 당기순이익은 적자(1,046억원)였으며, 심지어 지난 5년여간 은행권에서 담보 비중이 낮은 조합으로 갈아탄 6개 업체 모두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민국 의원은“공정위는 소비자피해보상금 보전율과 관련하여‘공제조합’과‘은행’의 명확한 구분 없이 공제조합에만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것은 고객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한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의원은“안정적인 소비자피해보상금 확보를 위해 공정위가 관련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