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221021]건강보험 국민연금 마음대로 하나만 골라 내는 납부자 증가
건강보험 vs. 국민연금
마음대로 하나만 골라 내는 납부자 증가
- ’20년~‘22년 건강보험·국민연금 중 하나만 성실납부 다른 하나는 체납, 7만여 명 증가
- 월 16만 원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월 10만 원 국민연금은 24년째 체납
- 한정애 의원, “국가가 선택적 납부 방치하면 사회보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만 낳게 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만 성실히 납부하고, 다른 하나는 체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성실납부 및 체납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내는 사람들의 수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24만8,46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의 체납금액은 무려 2,4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수는 2020년 17만8,945명과 비교하여 6만9,517명이나 증가한 수치이고, 체납금액은 2020년 한 해 동안 체납된 금액 2,519억 원을 거의 따라잡은 액수이다.

체납 보험 종류로 나누어 살펴보면, 2022년 8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는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인원은 24만4,413명으로 전체의 98.4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 중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은 4,049명으로 1.6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당장의 불이익이 없지만, 건강보험료는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체납금액도 국민연금 체납금액이 2,464억 원으로 전체의 99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보험 체납금은 26억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자 중 국민연금 체납자 사례에서 체납기간 상위 3건을 추출하여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을 가장 오랫동안 체납한 기간은 무려 286개월로 나타났다. 월 16만130원의 건강보험료는 열심히 내면서도 월 9만8,528원의 국민연금은 24년 가까이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체납 기간이 긴 사람은 281개월 동안 체납한 사례로, 월 20만580원의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이면서, 동시에 월 7만3,074원의 국민연금은 23년 동안 내지 않은 체납자이기도 했다.

반면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이면서 건강보험료 체납자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오랫동안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월 4만950원의 국민연금은 제때 납부하면서 월 4만977원의 건강보험료는 224개월째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오랜 기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은 국민연금은 월 8만9,770원씩 내면서도 건강보험료는 222개월 동안 월 3만6,185원씩 체납한 사례였다.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국가가 국민에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노후에 두 사회보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두 사회보험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국가가 방치한다면, 결국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한정애 의원은 “건강보험은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비율이 99에 수렴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갖고 계신 우려가 그만큼 깊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으며,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제도 내실화를 통해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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