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_조경태의원] 10월7일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보도자료

10월 07일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질의 내용



<인천국제공항공사>
1. 이사 연봉체결의 문제
2. 각종 비리로 얼룩진 인천공항의 투명성 제고 방안
3. 2단계 ‘답승동A 신축공사’ 삼성 밀어주기 의혹
4. 항공수익/비항공수익 으로의 환원 방안
5. 에어조이상가 특혜 및 사기분양 사건 관련



<한국공항공사>
6. 김해공항 활성화 방안
7. 스카이파크 조성과 김포공항 활성화 방안



1. 2단계 ‘답승동A 신축공사’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 인천공항 2단계 확장공사 중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의 탑승동A를 신축하는 공사가 있다. 08
년 베이징 올림픽 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 하에 3000억 가량의 공사를 삼성건설(물산)과 한진
중공업에서 수주를 했다.
□ 국가계약법 상에 500억원이상의 공사의 경우 최저가 입찰제로 하라는 시행령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인천공항은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3,000억원이 넘는 공사를 PQ+적격심사에 의한 경쟁
입찰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



□ 이사회 의결당시 3가지 입찰방식이 논의되었고, 인천공항측은 그중에 두 번째 안인 PQ+적
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로 결정하였다.



□ 문제가 되는 것은 적격심사의 경우 업계에서는 이미 삼성건설(물산)이 최고점수를 받는다
는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말해서 업체들간에는 자신의 업체가 적격심사 때 어느정
도의 수준인지 스스로 진단하고, 이는 업체에 퍼져 있는 ‘상식’이다.



□ 이러한 ‘상식’을 알면서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두 번째 안인 PQ+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
찰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 문제다.



□ 특례조항을 적용할 만큼 공기의 단축(1안), 특별한 기술(3안)으로 선택했어야지, 굳이 2안
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다.
* 1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최저가낙찰제
-일정한 품질확보, 공기단축, 공사금액 감축에 중점
2안 , PQ+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
-일정한 품질과 특정업체의 시공능력에 초점
3안, 기술제안+가격협상
-품질향상에 중점



□ 국가를 상대로한 공공발주 공사에서, 국가계약법을 자체 특례조항을 들먹이며 적용한 사례
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절차상의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에 조경태 의원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국가발주공사가 특정업체에게 혜
택을 주기 위해 진행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추진과정성의 모든
문제를 국민앞에 밝히고, 관련된 모든 서류와 협의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혜의
혹을 강하게 주장했다.



2. 김해공항 로드맵 구상
□ 지금까지 부산시와 시민단체 일각에서 남부권 신공항에 대한 추진을 요청하는 의견들이 있
었다. 그럼에도 남부권신공항의 실효성,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많은 것
이다.



□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장에서 ‘김해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여
덟 번째 자료집을 내고 남부권신공항의 비실효성과, 기존 김해공항의 활용화를 최대화 하기 위
한 방안을 제시했다.



□ 조의원의 자료집에 따르면,
첫째, 김해공항의 운항통제시간을 9시간에서 7시간으로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둘째, 국제항공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시키고
셋째, 활주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활주로를 확충 및 교차활주로를 건설하여
명실공히 국제공항, 제2관문공항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유관 교통시설과의 연계성을 생각하여 접근 교통 및 연계교통망 확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아울러 조경태 의원은 “김해공항의 경우 수요가 과소평가되어 얼마있지 않아 다시 확장공사
를 해야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남부권 신공항보다 기존의 김해공항을 활용하여 최대
한의 효과를 줄이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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