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명희의원실-20221007]조명희 의원, ‘낚시터 방류용 수산물 식품여부 명확히 해야’

조명희 의원, ‘낚시터 방류용 수산물 식품여부 명확히 해야’


낚시터에서 잡은 물고기를 회나 매운탕으로 파는 낚시터와 낚시인들이 인근 횟집이나 식당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서는 지난 2018년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 감사’에서 낚시터의 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20년 10월부터 낚시터 수산물 전체에 섭취금지를 안내했으나, 현재 식약처와 해수부는 낚시터 방류용 수산물에 대해 식품에 준하는 61개 항복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실상 식품에 준하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명희 의원실에 식약처가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낚시터 방류용 수산물을 ‘레저용’으로 보고 식품에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관리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다고 한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낚시터 방류용 수산물에 사실상 식품에 준하는 검사를 진행하면서도 식품으로는 보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니, 낚시인들이 낚시터에 잡은 물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해수부는 방류용 수산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엄격히 관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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