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명희의원실-20221011]조명희 의원,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 조정 사회적 합의 위한 논의 시작해야’
의원실
2022-10-23 21: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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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 조정 사회적 합의 위한 논의 시작해야’
조명희 의원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가입 연령간 차이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연금개혁 당시 수급 연령은 65세로 상향조정되었으나 가입 연령은 조정이 안되어 둘 사이에 5년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60~64세 연령층의 취업 인구 수가 2010년에는 122만명인 반면 2020년에는 234만명으로 2배가량 증가하는 등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조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외의 경우 대부분 지급 개시 연령 직전까지 공적 연금 가입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급개시연령은 67세이고 가입상한연령은 65세이고, 캐나다는 수급 연령 65세, 가입상한 연령 70세미만이며, 일본 역시 동일하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가입상한 연령 조정 문제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나 기금 재정 부담 증가나 정년퇴직 연령 문제, 고령자 고용 감소 등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며 “연금개혁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가입상한 연령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서둘러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