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명희의원실-20221019]조명희 의원, ‘소규모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면제 제도 보완 필요’
의원실
2022-10-23 21:46:31
97
조명희 의원, ‘소규모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면제 제도 보완 필요’
국내에 등록된 건축물 723만여개 중에 경사로·엘레베이터·장애인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춘 비율은 약 18만 개로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 편의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시행령에는 바닥면적 합계 300㎡미만 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면제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방문하는 카페나 편의점, 음식점 등의 90 이상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과 시행령이 실질적인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