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명희의원실-20221019]조명희 의원, ‘어린이집 평가제, 영유아 부모 주체적 참여 가능해야’
의원실
2022-10-23 21:47:21
92
조명희 의원, ‘어린이집 평가제, 영유아 부모 주체적 참여 가능해야’
2019년 7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48개소 가운데 36개소(75)가 아동학대로 인증취소 되거나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조명희 의원은 “현재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항목은 ‘교사는 위협, 비난, 조롱 등 부정적 언러를 사용하지 않는다’,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상호작용을 한다’등 평가 주간을 미리 통보받은 어린이집 입장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며 “현장 보육교사들 조차 어린이집 평가제가 ‘힘만 낭비하는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지난 5년간 어린이집 아동학대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2021년 검거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1.8배 증가 했다”며 “단 하루 평가로 3년간 유효한 평가 방식이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영유아 부모가 어린이집 평가제에 직접 참여하는 등 영유아 부모가 안심하고 보육을 맡길 수 있고 보육교사들도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제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