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21021]윤준병 의원, 해경청장 故이대준씨 입건도 수사도 없었음 시인...국감서 위증
해양경찰청장 故이대준씨 ‘입건’도 ‘수사’도 없었음 시인... 국감서 위증
정봉훈 해경청장, 국감서 변사사건에 대해 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증언해 논란
윤준병 의원 “윤정부 대통령실 보호 위한 위증... 고발 통해 사실관계 밝혀야”

〇 오늘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사망한 서해공무원 대해 그간 수사는 물론 입건조차 없었음에도 해경이 마치 수사한 것처럼 수사중지 발표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〇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열린 해양경찰청 종합감사를 통해 故 이대준씨에 대한 해경의 공식적인 수사는 없었음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서해공무원의 월북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애초에 필요 없었고 이번 수사중지는 단지 불상의 북한군인 살인죄에 대한 수사불능이 원인임이 밝혀졌다.

〇 사망한 서해공무원에 대한 내사는 지난 2020년 9월 24일 국방부의 피격사실 발표 후 ‘실종사건’에서 ‘변사사건’으로 전환됐다. 이후 북한군인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진행됐다.

〇 그러나 해경은 지난 6월 16일 수사중지 발표와 같은 달 22일 정봉훈 해경청장의 입장문을 통해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월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라는 표현을 썼다. 이 같은 해경의 ‘수사’ 주장은 마치 ‘정식 수사’를 통해 ‘월북 고의가 없었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온 양 여론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〇 이날 국감장에서 윤준병 의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 오전 질의에서는 “입건은 없었으나 변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오후 질의에서는 ‘故 이대준씨에 대한 수사는 없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결국 故 이대준씨 사망사건은 내사종결사건으로,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 또한 불필요함이 추가로 확인됐다.

〇 윤준병 의원은 “국감장에서 해양경찰청장 뿐 아니라 해경 수사국장 역시 해경의 故 이대준씨에 대한 입건과 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며 “내사 또는 입건 전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6일 발표한 수사중지문, 같은 달 22일 해경청장 입장문, 그리고 오늘 국감장에서까지 해경이 마치 ‘정식 수사를 진행’한 것처럼 계속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기망행위”라고 꼬집었다.

〇 이어 윤 의원은 “해경이 잘못된 주장임을 잘 알면서도 번복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눈치보기”라며 “윤 정부 대통령실의 하수인 노릇을 계속 한다면 해경은 국민이 위탁한 수사권한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〇 한편, 이어진 강성기 前정보과장, 김태균 前형사과장에 대한 증인심문에서도 입건과 수사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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