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21021]윤준병 의원, 해경청장 故이대준씨 입건도 수사도 없었음 시인...국감서 위증
의원실
2022-10-24 13: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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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 故이대준씨 ‘입건’도 ‘수사’도 없었음 시인... 국감서 위증
정봉훈 해경청장, 국감서 변사사건에 대해 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증언해 논란
윤준병 의원 “윤정부 대통령실 보호 위한 위증... 고발 통해 사실관계 밝혀야”
〇 오늘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사망한 서해공무원 대해 그간 수사는 물론 입건조차 없었음에도 해경이 마치 수사한 것처럼 수사중지 발표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〇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열린 해양경찰청 종합감사를 통해 故 이대준씨에 대한 해경의 공식적인 수사는 없었음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서해공무원의 월북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애초에 필요 없었고 이번 수사중지는 단지 불상의 북한군인 살인죄에 대한 수사불능이 원인임이 밝혀졌다.
〇 사망한 서해공무원에 대한 내사는 지난 2020년 9월 24일 국방부의 피격사실 발표 후 ‘실종사건’에서 ‘변사사건’으로 전환됐다. 이후 북한군인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진행됐다.
〇 그러나 해경은 지난 6월 16일 수사중지 발표와 같은 달 22일 정봉훈 해경청장의 입장문을 통해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월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라는 표현을 썼다. 이 같은 해경의 ‘수사’ 주장은 마치 ‘정식 수사’를 통해 ‘월북 고의가 없었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온 양 여론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〇 이날 국감장에서 윤준병 의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 오전 질의에서는 “입건은 없었으나 변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오후 질의에서는 ‘故 이대준씨에 대한 수사는 없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결국 故 이대준씨 사망사건은 내사종결사건으로,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 또한 불필요함이 추가로 확인됐다.
〇 윤준병 의원은 “국감장에서 해양경찰청장 뿐 아니라 해경 수사국장 역시 해경의 故 이대준씨에 대한 입건과 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며 “내사 또는 입건 전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6일 발표한 수사중지문, 같은 달 22일 해경청장 입장문, 그리고 오늘 국감장에서까지 해경이 마치 ‘정식 수사를 진행’한 것처럼 계속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기망행위”라고 꼬집었다.
〇 이어 윤 의원은 “해경이 잘못된 주장임을 잘 알면서도 번복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눈치보기”라며 “윤 정부 대통령실의 하수인 노릇을 계속 한다면 해경은 국민이 위탁한 수사권한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〇 한편, 이어진 강성기 前정보과장, 김태균 前형사과장에 대한 증인심문에서도 입건과 수사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끝>
정봉훈 해경청장, 국감서 변사사건에 대해 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증언해 논란
윤준병 의원 “윤정부 대통령실 보호 위한 위증... 고발 통해 사실관계 밝혀야”
〇 오늘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사망한 서해공무원 대해 그간 수사는 물론 입건조차 없었음에도 해경이 마치 수사한 것처럼 수사중지 발표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〇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열린 해양경찰청 종합감사를 통해 故 이대준씨에 대한 해경의 공식적인 수사는 없었음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서해공무원의 월북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애초에 필요 없었고 이번 수사중지는 단지 불상의 북한군인 살인죄에 대한 수사불능이 원인임이 밝혀졌다.
〇 사망한 서해공무원에 대한 내사는 지난 2020년 9월 24일 국방부의 피격사실 발표 후 ‘실종사건’에서 ‘변사사건’으로 전환됐다. 이후 북한군인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진행됐다.
〇 그러나 해경은 지난 6월 16일 수사중지 발표와 같은 달 22일 정봉훈 해경청장의 입장문을 통해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월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라는 표현을 썼다. 이 같은 해경의 ‘수사’ 주장은 마치 ‘정식 수사’를 통해 ‘월북 고의가 없었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온 양 여론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〇 이날 국감장에서 윤준병 의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 오전 질의에서는 “입건은 없었으나 변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오후 질의에서는 ‘故 이대준씨에 대한 수사는 없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결국 故 이대준씨 사망사건은 내사종결사건으로,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 또한 불필요함이 추가로 확인됐다.
〇 윤준병 의원은 “국감장에서 해양경찰청장 뿐 아니라 해경 수사국장 역시 해경의 故 이대준씨에 대한 입건과 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며 “내사 또는 입건 전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6일 발표한 수사중지문, 같은 달 22일 해경청장 입장문, 그리고 오늘 국감장에서까지 해경이 마치 ‘정식 수사를 진행’한 것처럼 계속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기망행위”라고 꼬집었다.
〇 이어 윤 의원은 “해경이 잘못된 주장임을 잘 알면서도 번복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눈치보기”라며 “윤 정부 대통령실의 하수인 노릇을 계속 한다면 해경은 국민이 위탁한 수사권한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〇 한편, 이어진 강성기 前정보과장, 김태균 前형사과장에 대한 증인심문에서도 입건과 수사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