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석의원실-20221020]보건의료체계에서 인력관리는 매우 중요, 간호법안 통과 노력 어떻게?
보건의료체계에서 인력관리는 매우 중요

간호법안 통과 노력 어떻게?

◈ 간호인력 보호·지원하는 법적 근거 필요

◈ OECD국가 뿐 아니라, 중저소득국 포함 90개 국에 간호법안 존재

◈ 5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 미상정 상황, 어떻게 해결?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정감사에서, “인구고령화의 가속도로 의료 및 간호, 간병 서비스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거주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 간호·간병·돌봄 서비스를 위한 인력을 보호·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령화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로 보건의료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미래의 팬데믹까지 대응해야 하는 등 보건의료체계에서 인력관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전문직 별로 개별적 법률을 마련하는 입법 방향이 최근 추세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중저소득국 등을 포함해서 90여 개 국가에서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음.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의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함.


❍ 현재, 아래 3건의 간호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2021.4.26.)과 공청회 개최(2021.8.24.) 이후 4차례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2021.11.24., 2022.2.10., 2022.4.27., 2022.5.9.)를 통해 위원회 대안이 마련되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의결함(2022.5.17.)

❍ 간호법안(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2022.5.17.) 후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2.5.26.)에서 일부 위원들이 간호법안 즉시 상정(민형배, 김남국, 이수진 위원)과 간사 간 협의(박광온 위원장)를 요청하였음에도 회부일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법안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음.

김민석 의원은 “한국의 보건의료수준과 급증하는 보건의료부문 수요를 고려할 때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우수한 간호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현재 간호법안(대안)과 관련 이견을 해소하면서, 간호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본회의까지 의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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