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석의원실-20221020]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표 장애 유형과 특성 반영 개선 필요
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표, 장애 유형과 특성 반영 개선 필요

◈ 종합조사표 평가지표, 보조기기, 거주시설, 이동 등 종합적 고려 필요

◈ 고시개정전문위원회 역할과 활동 내용 무엇인가?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획일적인 서비스를 지양하고, 장애인 욕구·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종합조사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비스 지원의 종합조사표 평가 지표가 활동 지원뿐 아니라, 보조기기, 거주시설, 이동 등 향후 장애인을 위한 다른 분야의 서비스 지원 평가 도구 개발의 기초라는 점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타당성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가 도입됨. 현재 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표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에 성인용(만 19세 이상)과 아동용(만 19세 미만)으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음.



❍ 현재 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표는 장애의 유형별 특성과 욕구를 평가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있지 않음. 특히,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종합조사표로서 미흡함.

❍ 이를 해결하고자 ‘고시개정전문위원회’를 구성, 여러 차례 회의를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가 제안한 ICF를 기반으로 개인의 욕구와 사회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보다 장애로 인한 기능 제한을 위주로 평가 영역과 평가지표가 구성되어 있음.


- 총 596점 중 기능 제한 532점(89.3), 사회활동 24점(4.0), 가구환경 40점(6.7)


❍ 기능 제한 영역 중 일상생활 동작의 거의 모든 평가 지표는 지체·뇌병변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일부 지표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조사 문항임.


- 인지·행동 특성의 8개 지표(배점 94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가 있는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지표여서 시각장애인에게 적용할 지표로 타당성이 미흡함.


- 가구 환경 영역 중 주거 특성과 관련하여 최근 증가하는 터치 모니터 기반의 출입구 등의 가구 특진에 대한 조사가 배제되어 있음.


❍ 작년 국감에서 조사원의 교육을 통해 종합조사표를 잘 체크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답변,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임. 2인 1조의 조사원이 평가하더라도 주로 신청자의 자기보고식 설문 응답에 기초한 평가로 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움. 또한, 평가 영역 구성 자체가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성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김민석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인지·행동 특성 영역 대신 시각정보 접근 영역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공간정보 확인, 보행경로 장애물 피하기, 인쇄자료 읽기, 글씨 쓰기, 인터넷과 앱 사용, 터치 모니터 작동, 사물의 색깔 구별, 사람 얼굴 식별 등에 대한 시각정보 확인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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