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21017]윤준병 의원, 8월 경기·충청 비닐하우스 침수피해와 9월 태풍 때의 경주 저수지 붕괴사고는 모두 인재!
윤준병 의원, “8월 경기·충청 비닐하우스 침수피해와
9월 태풍 때의 경주 저수지 붕괴사고는 모두 人災 !
농어촌공사는 기후위기 대응 특별재난대책 세워야!”
- 8월 경기,충청 : 논에서 밭(비닐하우스)으로 전환시 농지배수 설계기준 차이 따라 신속히 ‘배수개선사업’ 해야 함에도 농민요구 묵살로 침수피해 키워!
- 9월 경북경주 :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농어촌공사의 중요 책무. 태풍(힌남노) 위력 예보에도 특별 대비 부족으로 저수지 붕괴 막지 못했으면서도 사과 없어!

〇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7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8월의 경기.충청 비닐하우스 침수피해와 9월 태풍(힌남노) 때 경북경주에서 저수지들이 붕괴된 사고가 농민들의 시설보완 요구에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라고 규정하고 “기후위기 대응 특별재난대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〇 지난 8월 8일 경기도 일원에 평균 340mm의 집중호우가 내려 평택, 포천, 광주, 양평 등지의 농가에서 109.1ha의 수해 피해가 발생했고, 8월 중순에는 공주와 부여의 비닐하우스가 대거 침수피해를 당했다.

〇 과거에 벼를 재배하던 곳에서 원예작물 등 밭작물(비닐하우스)을 재배하는 경우에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벼와 밭작물의 ‘농지배수 설계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벼의 경우 ‘20년 빈도, 48시간 연속강우’의 설계강우량과 ‘24시간 이내 30㎝ 이하’인 허용침수 기준에 맞춰 배수장과 배수로를 설치하는 반면, 밭작물은 ‘30년 빈도, 48시간 연속강우, 침수시간 최소화’라는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〇 윤준병 의원은 “과거 벼를 재배하던 곳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서면, 하우스 단지 내에 설치된 배수로를 더 깊고 넓게 만들어야 하고, 흙수로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바꿔야 하며, 인근 하천에 배수장을 신규로 설치하든지 용량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는, “무엇보다도 지역 농민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배수로 정비 등을 수없이 요구했지만, 농어촌공사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〇 이어 윤 의원은 “‘배수개선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해 다른 사업들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상습침수구역 배수 개선에 연간 5,000억원 예산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지난 10년 동안(2013∼2022년) 연평균 3천억원(60) 정도만 반영되었다. 심지어 지난 5월 새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올해 배수개선사업 예산이 150억원이나 삭감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중부권 비닐하우스 침수피해가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〇 한편 지난 9월 6일 영남 지방에 9시간만에 364mm라는 기록적인 폭우를 뿌린 태풍 힌남노로 인해 경주 왕신저수지/권이저수지가 제방사면 유실 피해를 입었다. 즉 붕괴된 것이다.

〇 농업용수를 늘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수리시설을 잘 유지⋅관리하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중요한 법적 책무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제1항)

〇 윤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수리시설 관리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께 무릎 꿇고 사죄를 드리는 것이 우선 해야 할 일”이라면서,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재해가 수시로 닥칠 수 있으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재난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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