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필모의원실-20220925]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업무처리절차 준수율 4.8에 불과
자력 안전 옴부즈만 업무처리절차 준수율 4.8에 불과
- 최근 5년간 조사청구된 제보 124건 중 절반이 조사기간 초과
- 조사기간 초과 62건 중 단 3건만 기간연장 서면 통보
- 2년 전 제보, 한수원 답변 지연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조사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절차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은 원자력산업계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업무 관행, 원자로시설의 기기·부품·용역 등의 결함,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조사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조사청구된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제보 중 절반이 조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조사청구된 124건 가운데 조사기간 60일을 초과한 경우는 62건에 달했다. 124건의 평균 조사일은 90일이었다.

원자력발전소 보조급수 격리밸브의 설계 부적합 관련 제보는 2020년 10월6일에 제보됐지만, 원안위의 자료 보완 요청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답변 지연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조사 중이다.

조사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는 62건 중 단 3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향후 조사일정과 연장사유는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았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조사가 필요한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제보 관련 부서의 장은 복합사항*의 경우 6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조사일정과 연장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 관계 기관·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을 거쳐 처리되는 사항

자료를 공개한 정 의원은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원안위의 제보 조사 과정에서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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