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재호의원실-20221014]개인정보위 징계권고 이행한 지자체 단 3곳에 그쳐
-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징계권고 총 13건 중 징계 실시 안 한 지자체가 10군데
- 시정명령 받은 9개 대학교 중 7개교는 1년이 지나도 이행 안 해
- 개인정보위,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발표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 수준
- 박재호 의원,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수준 우려… 개인정보위 시정조치의 실효성 높여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의결한 징계권고에 대해 실제로 징계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가 단 3곳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위가 출범 이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징계권고를 내린 건수는 총 13건이었다. 권고의 대상인 13개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였다. 그런데 13개 지자체 중 징계권고를 이행한 곳은 단 3개에 그쳤고, 10개 지자체는 징계를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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