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재호의원실-20221021]유사투자자문 위법 행위, 10건 중 4건은 아직도 미조치
의원실
2022-10-25 16: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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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품목관련 위법 사실 319건 중 서울시에서 발생한 사례 197건, 이중 서울 영등포구청 85건으로 최다
- 위법사실 통보 받은 지자체의 조치 회신은 319건 중 191건
- 박재호 의원, “위법사실 통보에 대한 회신이 저조해 유사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어려워, 위법사실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이 의무적으로 회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
최근 온라인 투자정보 제공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유사투자자문에 대한 소비자의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관련 위법사실 건수는 총 319건이며 이중 128건은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2년 유사투자자문 위법사실 통보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기준으로 유사투자자문 품목관련 위법사실건수는 총 319건으로 모든 사건이 ‘계약해지·해제 거부’ 법령 위반 내용으로 확인 되었다.
위반 업체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는 해당 업체의 소재지가 있는 지자체로 통보되고 있으며 이중‘서울시’가 61.7(197건)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3.8(44건), ‘전라북도’ 12.9(41건), ‘인천시’ 10.3(33건), ‘부산시’ 1.3(4건)의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영등포구청(서울)’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천시청(경기)’과 ‘전주시청(전북)’ 41건, ‘강북구청(서울)’ 34건 순이었다.
(이하생략)
- 위법사실 통보 받은 지자체의 조치 회신은 319건 중 191건
- 박재호 의원, “위법사실 통보에 대한 회신이 저조해 유사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어려워, 위법사실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이 의무적으로 회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
최근 온라인 투자정보 제공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유사투자자문에 대한 소비자의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관련 위법사실 건수는 총 319건이며 이중 128건은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2년 유사투자자문 위법사실 통보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기준으로 유사투자자문 품목관련 위법사실건수는 총 319건으로 모든 사건이 ‘계약해지·해제 거부’ 법령 위반 내용으로 확인 되었다.
위반 업체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는 해당 업체의 소재지가 있는 지자체로 통보되고 있으며 이중‘서울시’가 61.7(197건)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3.8(44건), ‘전라북도’ 12.9(41건), ‘인천시’ 10.3(33건), ‘부산시’ 1.3(4건)의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영등포구청(서울)’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천시청(경기)’과 ‘전주시청(전북)’ 41건, ‘강북구청(서울)’ 34건 순이었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