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재호의원실-20220919]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3,421건, 사상 3,766명, 그러나 경찰청 매뉴얼 없어
송재호 의원,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3,421건, 사상 3,766명, 그러나 경찰청 매뉴얼 없어”

- 최근 5년(2017년~2021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약 3천 4백 건 발생해 사망 45명, 부상 3,721명으로 나타나

- 개인형 이동장치에 범칙금 발부 시작한 2021년 5월 이후, 법규 위반 약 18만 건, 범칙금은 57억 원 이상 발부

- 송재호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매뉴얼 부재, 시도 별 현장교육 관리되지 않은 현실 지적하며, 안전교육 대책 마련 촉구


❍ 공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작년 한 해만 1,735건이 발생하고, 1,920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총 3,421건으로, 45명이 사망하고 3,721명이 다쳤다.

❍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45건(사상 1,138건)이 발생했으며, 이어 경기 967건(사상 1,067건), 대구(사상 213명) 순으로 나타났다.
❍ 제주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48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사망 1명, 부상 47명으로, 사고 건수당 사상자가 1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편, 송재호 의원은 2021년 5월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경찰청이 이동형 개인장치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통고처분 결과도 알렸다.

❍ 2021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규위반 건수는 179,432건, 범칙금은 총 5,774,990,000원으로, 법규위반은 ▲안전모 미착용(139,044건) ▲무면허(19,314건) ▲음주운전(7,860건) 순으로 많았다.

❍ 송 의원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현재 경찰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매뉴얼이 없고,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도 관리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실제로 적발되지 않은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 강조했다.

❍ 송재호 의원은 “경찰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매뉴얼, 단속 프로토콜을 조기에 제작해, 도로 위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공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빈번해지는 만큼, 경찰에서 학교, 직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