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재호의원실-20220926]SH공공주택 입주자격 위반 적발, 지난 3년 사이 약 70 증가
의원실
2022-10-27 15:02:13
102
서울시 산하 SH 공공주택 입주자격 위반 적발,
지난 3년 사이 약 70 급증
- 2018년 380건에서 2021년에는 637건까지 증가, 최근 5년간 적발 2,000건 넘어
- 주택 소유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거주 절반 이상 압도적, 소득초과, 불법전대까지 적발
- 강남3구 소재 임대주택 내 주택소유 적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최대 약 3배 증가
- 주택 취약계층 위한 공공임대제도에 구멍, 서울시 관리 강화 요구돼
❍ 서울시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위반하며 거주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까지 3년 사이 약 70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의 공공임대제도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산하 서울도시주택공사(이하 SH)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SH 공급 공공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된 내역이 2018년 380건에서 지난해인 2021년 637건으로 약 70 가량 크게 증가했다.
❍ 지난 3년 사이 거주 부적격자 적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9년에는 382건에서 2020년 471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37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 한편,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의 적발 건수로 살펴보면 전체 입주자격 위반은 총 2,092건으로 2천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시기 적발 건수를 위반 사유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주자의 주택소유에 따른 자격 위반이 1,305건으로 절반 이상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택소유 사례는 2018년에는 251건, 2019년 256건에 이어 2020년 299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419건으로 폭증했다.
❍ 특히 2020년부터 지난해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매매 열풍이 불던 시기였다.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사회적 불만이 전방위적으로 제기되던 분위기와 달리, 부동산 열풍 속 주택 매입행위의 무분별한 증가 현상으로 인해 정작 공공성을 지닌 공공주택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친 격이라는 지적이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3구 지역 소재 공공임대주택에서 주택소유에 따른 자격 위반이 최소 2배 이상 늘었다. 송파구 지역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소유로 인한 자격 위반이 2020년 21건에서 2021년은 59건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시기 서초구는 14건에서 28건으로, 강남구는 9건에서 18건으로 각각 2배씩 늘었다.
❍ 그밖에도 기준소득 초과로 인한 자격 위반이 446건, 분양권 취득에 따른 적발이 136건, 부동산 자산액 기준 초과가 10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심지어 불법전대 행위에 따른 적발도 2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적발에 따른 조치는 대부분 퇴거 조치지만, 이 중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지난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에 따른 조치에 소송 중인 건수가 2018년 1건, 2019년 3건에서 2020년 10건에 이어 지난해는 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생기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뺏기는 것과 같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 또, 송재호 의원은 “특히 부동산 이슈가 가격 폭등의 문제로만 집중돼 전국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지난해에 정작 주택소유로 인한 공공주택 입주자격 소멸이 급증한 현상은 역설로, 공공주택제도 운영에 큰 흠을 초래한 격”이라며, “SH를 비롯해 SH의 소관인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격 감독을 더욱 강화해 앞으로 더는 잠재적 기회의 상실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지난 3년 사이 약 70 급증
- 2018년 380건에서 2021년에는 637건까지 증가, 최근 5년간 적발 2,000건 넘어
- 주택 소유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거주 절반 이상 압도적, 소득초과, 불법전대까지 적발
- 강남3구 소재 임대주택 내 주택소유 적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최대 약 3배 증가
- 주택 취약계층 위한 공공임대제도에 구멍, 서울시 관리 강화 요구돼
❍ 서울시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위반하며 거주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까지 3년 사이 약 70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의 공공임대제도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산하 서울도시주택공사(이하 SH)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SH 공급 공공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된 내역이 2018년 380건에서 지난해인 2021년 637건으로 약 70 가량 크게 증가했다.
❍ 지난 3년 사이 거주 부적격자 적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9년에는 382건에서 2020년 471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37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 한편,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의 적발 건수로 살펴보면 전체 입주자격 위반은 총 2,092건으로 2천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시기 적발 건수를 위반 사유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주자의 주택소유에 따른 자격 위반이 1,305건으로 절반 이상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택소유 사례는 2018년에는 251건, 2019년 256건에 이어 2020년 299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419건으로 폭증했다.
❍ 특히 2020년부터 지난해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매매 열풍이 불던 시기였다.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사회적 불만이 전방위적으로 제기되던 분위기와 달리, 부동산 열풍 속 주택 매입행위의 무분별한 증가 현상으로 인해 정작 공공성을 지닌 공공주택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친 격이라는 지적이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3구 지역 소재 공공임대주택에서 주택소유에 따른 자격 위반이 최소 2배 이상 늘었다. 송파구 지역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소유로 인한 자격 위반이 2020년 21건에서 2021년은 59건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시기 서초구는 14건에서 28건으로, 강남구는 9건에서 18건으로 각각 2배씩 늘었다.
❍ 그밖에도 기준소득 초과로 인한 자격 위반이 446건, 분양권 취득에 따른 적발이 136건, 부동산 자산액 기준 초과가 10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심지어 불법전대 행위에 따른 적발도 2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적발에 따른 조치는 대부분 퇴거 조치지만, 이 중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지난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에 따른 조치에 소송 중인 건수가 2018년 1건, 2019년 3건에서 2020년 10건에 이어 지난해는 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생기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뺏기는 것과 같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 또, 송재호 의원은 “특히 부동산 이슈가 가격 폭등의 문제로만 집중돼 전국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지난해에 정작 주택소유로 인한 공공주택 입주자격 소멸이 급증한 현상은 역설로, 공공주택제도 운영에 큰 흠을 초래한 격”이라며, “SH를 비롯해 SH의 소관인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격 감독을 더욱 강화해 앞으로 더는 잠재적 기회의 상실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