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유필우의원]혈액원 채용의사 특정분야로 치우쳐


■ 현 황



- 혈액원의 의사는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제조관리책임자[혈액관리법 제6조의3] 로서 혈액의
검사·제조·보존 등 혈액제제 제조 업무를 관리하여야 하며, 헌혈지원자, 헌혈자, 헌혈부적격자
의 의학적 관리 및 응급처치, 헌혈자 전문문진 등 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즉, 헌혈자의 안전 및 보호 등 전반적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지식과 관리가 필요한데도 현재
대한적십자사 소속혈액원 의사의의 이력을 살펴보면 특정분야(진단검사의학) 출신들로 구성
되어 있음.



✤ 대한적십자사 소속혈액원 의무직 전공 현황
전공분야진단검사의학일반외과산부인과일반의인원
(총28명)24명
(85.7%)1명
(3.6%)1명
(3.6%)2명
(7.1%)
❇ 자료: 2005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 주) : 공중보건의(6명) 배치(2005.4.6.~2008.4.5)



■ 특정 전공분야의 의사가 많은 이유?



- 적십자 혈액원은 99년 혈액원 검사통합이 이루어져 전국 16개의 검사실을 권역별 7개소로 통
합운영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직 채용과정을 보면 2000년 이후 채용된 의무직원은
대부분 진단검사의학과 출신을 지속적으로 뽑은 것을 알 수 있음.



- 더욱이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검사기능을 3곳으로 통폐합 운영할 계획임에도
2004년말 혈액관리본부에서 의무직 공채시 진단검사의학 전공자에 한하여 응시가능토록 범위
를 제한하여 채용하였음.
- 특정 이해집단에 대한 혜택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적십자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 정책제안



- 혈액사업은 혈액의 관리뿐만 아니라 혈액의 사용처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광범위한 범
위에 사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헌혈자 및 수혈자의 입장에서 적십자 의료인은 좀더 다양한 분야
로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적십자사 입장은?



-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에 의할 경우 검사기능을 3곳으로 통폐합하게 되면, 혈액원은 검
사업무는 빠지고 채혈, 제제, 공급업무를 전담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혈액원 기능에 맞는 의
사가 구성되어야 함. 이에 대한 대한적십자사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 요구자료 / - 의무직 전공현황
- 2004년도 의무직 채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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