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221011]221011 [보도자료] 농촌진흥청등_3

3.
안호영 의원, 미경산우 표시제도 도입 촉구


- 소고기 도축 시 수소는 거세우와 수소로 나눠 표시, 암소는 별도 구분 없어
- 거세우보다 고품질 소고기라 평가받는 미경산우, 한우 도축 물량의 약 10 유통(연간 7-8만톤)
- 일본, 농가에서 미경산우 구분해 출하하고 공판장에도 미경산암소 별도 표기
- 안호영 의원, “미경산우 표시제 도입하여 명품한우 육성, 소비자에게 고품질 소고기 정보 제공 가능”

국산 한우 품질을 고급화하고 소비자에게도 고품질 소고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미경산우 표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거세우에 집중된 한우 시장을 다양화하기 위해 암소에 포함되어 있는 미경산우를 별도로 표시하는 미경산우 표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미경산우 표시제란 미경산우를 출하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거세우처럼 별도 표시하는 것이다. 미경산우(未經産牛)는 임신한 적이 없는 소다.

현재 한우는 도축 과정 시 수소만 거세우와 수소로 나눠 표시하고, 암소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미경산우 유통비율은 한우 도축 물량의 약 10로, 연간 7만톤에서 8만톤이 거래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표시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미 농가에서 미경산우를 구분해 출하하고, 미경산우 브랜드도 따로 있다. 공판장에도 경산암소와 미경산암소로 표기를 하고 있다. ※ <참고1> 한일 공판장 표기 비교

안호영 의원은 “현재 도축시장에서 미경산우가 거세우보다 품질면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 만큼 미경산우 표시제를 도입하면 신규시장 개발이 가능하고 암소개량도 유도할 수 있어 한우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미경산우를 표시하면 한우시장이 지금보다 세분화 될 수 있고, 소비자의 미경산우에 대한 인식이 지급보다 높아질 수 있다.
안 의원은 “무관세 수입축산물 수입으로 국산 소고기 가격은 하락하고, 곡물가격과 유류비 인상 등으로 생산비는 올라 국내 한우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경산우 표시제를 도입하여 한우 농가들은 명품한우를 육성하고 소비자들은 고품질 소고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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