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221011]221011 [보도자료] 농촌진흥청등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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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모돈이력제 양돈 농가 의견 수렴 필요


- 정부, 지난 3월 모돈이력제 시범운영 계획 발표, 5월부터 농가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양돈농가, “모돈이력제 양돈현장을 모르는 정책, 모돈 개체별 관리 불가”라며 강력 비판
-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목표치 양돈농가 619개 대비 149개만 참여, 참여율 24 밖에 안돼
- 안호영 의원, “모돈표시제 축산 현장과 괴리 큰 만큼 축산농가 의견 반드시 수렴해 추진 해야 ”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돈이력제가 양돈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모돈이력제가 축산 현장과 괴리가 큰 만큼 축산농가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축산 농가들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해소방안을 마련한 후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모돈(母豚, 어미돼지) 이력제는 모돈과 후보돈을 대상으로 귀표를 부착하고 개체별로 등록․폐사․이동․출하 등을 신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귀표 부착은 한우에게만 적용되고, 귀표 등 위변조 한 업자에겐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귀표 등 미부착하거나, 귀표 미부착 소의 이동․도축, 사육현황 미신고 한 자 역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지난 3월 <모돈이력제 시범운영 계획안>을 발표하며 돼지 농장의 생산성 향상, 수급관리 활용 및 질병 관리 강화 등을 위해 모돈 개체별 이력 관리 시범운영을 도입하였다. 지난 5월 말부터 모돈이력제 시범운영 참여 농가를 계속 모집하고 있으며, 참여 농가는 7월부터 귀표 부착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소에게만 적용되던 귀표 부착 등을 통한 이력제를 시범사업 운영 이후 모돈에게도 적용하려고 하는 방침이다.

양돈농가들은 “모돈이력제가 양돈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즉, 한우와 달리 군집사육 동물인 돼지는 사육기간이 짧고 농가 당 사육두수도 많은데다 연간 출하두수와 분만두수 등이 복잡해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돈농가들은 현실적으로 추진 불가능한 모돈이력제 대신 ‘양돈장 전산관리 확대’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모돈이력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목표를 양돈농가 619개를 설정했지만, 실제 참여 농가수는 149개 밖에 되지 않아 10월 현재 참여농가수가 당초 목표치 대비 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고1>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참여 현황

안 의원은 “양돈농가들이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사업연장은 물론 사업 폐지까지 담아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정부와 현장의 간격이 상당한 만큼 축산 농가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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