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221013]221013 [보도자료] 해양경찰청등_1

1.
해경, 최근 영해에서 러시아인 탑승한 요트 5척 발견


- 10월 1일 러시아 요트 3척 한국 영해에서 발견, 10월 2일 한척, 10월 5일 한척
- 입항한 4척에 러시아인 23명 탑승, 이들 모두 입국허가 신청했지만 21명 입국 금지
- 안호영 의원, “러시아 탈출이 급증할 경우 한국이 사실상 ‘중간 기착지’가 될 가능, 외교와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등 대책 마련 시급”


러시아 정부가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한 9월 21일 이후 러시아인이 탑승한 요트 5척이 해양경찰청 경비정에 발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10월 1일 러시아인 10명이 탑승한 요트(A)를 시작으로 5일 사이 요트 5척이 대한민국 해역에서 발견되었고, 이 중 4척이 입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참고1> 러시아요트 한국입항 현황 (9.21일 이후)

국내에 입항하지 않고 출항한 요트(E)를 제외한 4척 요트에는 23명의 러시아인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 모두 출입국 관리소에 입국허가 신청을 하였지만, 한국 입국 기록이 있었던 2명을 제외한 21명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 조치 되었다.

처음 발견된 17톤짜리 요트(A)는 10월 1일 8시 52분 발견되었고, 러시아에서 출발하여 부산항 입항 예정이었다. 하지만 승선원 10명(여자 1명 포함) 모두 여행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입국이 불허되었고, 포항 신항에 입항하였다가 10월 11일 17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해에서 발견된 6톤짜리 요트(B)는 한국여행을 목적으로 9월 27일 17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하였고 10월 1일 9시 30분 속초항에 입항하려 했다. 하지만 승선원 5명 전원에 대해 입국 금지가 내려지자 물품 조달 (3일간 식량, 물 100리터, 경유)후 10월 5일 11시 40분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출항했으나 기상 불량으로 13시 52분 울릉도로 회항하였다. 동 요트는 11일 13시 10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출항하였다.

현재 포항신항에 입항해 있는 요트(C)는 10월 2일 해경 경비정에 발견되었고, 10월 4일 12시 12분 포항 신항에 입항하였다. 탑승한 승선원 4명 모두 입국이 불허되었다.

안호영 의원은 “5일 동안 23명이 탑승한 러시아 요트 4척이 대한민국 영내에 입항하였고, 이들 모두 대한민국에 관광을 하겠다고 입국허가 신청을 하였지만 대부분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거절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사례를 보면 러시아 탈출이 급증할 경우 한국이 사실상 &39중간 기착지&39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외교와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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