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221020]221020 [보도자료] 농림부 종합감사_1

1.
안호영 의원, 정부양곡 자동 방출 규정 당장 삭제 해야


- 농림부 고시, “산지쌀값 3순기 연속 가격 1이상 상승시 정부 양곡 의무 판매”
- 10.25 산지쌀값 1 이상 상승하면 정부양곡 자동적으로 방출 예정
- 모법인 「양곡관리법」에 정부양곡 자동 방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고시가 상위법 위반
- 안호영 의원, “정부양곡 자동 방출 규정은 상위법 위반, 당장 삭제해야”


농림부 고시인 양곡수급안정대책 규정에 모법인 「양곡관리법」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정부양곡 방출 규정이 있어 상위법 위반인 만큼 당장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1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양곡 매입 및 판매를 규정하고 있는 고시에서 산지쌀값이 3순기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 정부가 양곡을 방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이므로 당장 삭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참고2] 정부 양곡판매 의무 규정

정부 규정에 의한다면 10월 25일 산지쌀값 발표에 의해 정부양곡이 방출된다.

최근 발표된 산지쌀값은 수확기를 맞아 조금씩 상승되고 있다. 10월 5일의 경우 4만4734원으로 전회 대비 15.4가 상승하였고, 10월 15일의 경우 4만5375원으로 전회대비 1.4 상승하였다. 만약 다음 순기인 10월 25일 산지쌀값이 1이상 상승한다면 정부는 양곡을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한다. ※[참고1] 산지쌀값 2순기 연속 상승 현황

하지만 양곡수급안정대책 규정 상위법인 「양곡관리법」에는 가격 안정을 위해 양곡 판매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판매 의무규정은 없다.

안호영 의원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양곡 방출 규정이 하위법인 고시에 의무규정으로 명시된 것은 명백한 모법 위임 일탈인만큼 당장 삭제되어야 한다”강력하게 촉구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