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유필우의원]금융기관, 헌혈 예금 적금 캠페인

■ 현 황



- 매년 헌혈자가 줄어들고 있어 국가와 환자들의 걱정이 크다. 언론방송의 보도로 인해 국민
의 헌혈거부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뚜렷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대한적십자사가 금융기관들이
금융상품을 연계하여 헌혈캠페인을 벌이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이 시행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에 의하면 적십자사는 신한은행, 조흥은행과 공동으로 헌혈자가 헌혈 증서를 제시할 경우 금리
를 우대하는 ‘사랑의 헌혈 예금・적금 헌혈캠페인’을 지난 2월에 협의한 바 있다.



- 이 캠페인은 헌혈자의 헌혈 증서를 소아암협회 등 사회봉사단체에 무상 제공함으로써 사회
적 이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한은행 조흥은행이
헌혈캠페인을 독려하기 위해 헌혈 증서를 무상 제공하는 고객에게 금리상의 혜택을 제공한다
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그런데 헌혈자가 헌혈 증서를 제시할 경우 금리를 우대하는 것이 혈액관리법(제3조) 혈액매
매행위긍의 금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어 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여 판
단을 요구한 바 있다.



✤ 주요협의내용
- 200년 1월 이후 헌혈자를 대상으로 등록헌혈회원 등 헌혈자의 자격에 따라 차등우대금리 적
용(최고 0.8% 우대)
- 행사관련 홍보물 제작 및 전국 혈액원 발송, 은행직원 교육실시
- 사랑의 발렌 타인 사랑의 헌혈 행사
❈ 자료 : 2005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 문제점 분석



- 적십자사의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헌혈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와 대가적 급부를 제공하는 자 사이에서 직접 헌혈증서의 수수가 이루
어지고 그와 직접 관련하여 대가적 급부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해석하고,



-해당은행이 일단 직접 헌혈 증서를 전달받고 이를 조건으로 하여 보너스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대가적 급부를 행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고객이 직접 지원단체에 찾아가서 헌혈 증서를 교부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거
나, 고객이 우편으로 지원단체에 헌혈증서 등을 교부하고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으로 확인서
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과,



- 헌혈지원단체에서 은행의 영업점으로 인력을 파견하여 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해당은행
이 헌혈지원단체와 업무협정 등을 맺어 영업점의 창구직원이 헌혈지원난체를 대리하여 확인서
를 교부하는 방법을 하도록 다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방법은 헌혈캠페인을 하겠다는 기관의 의지를 꺾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연 이처
럼 불편하고 번거로운 방법을 은행과 고객들이 기꺼이 감수하고 동참하겠다고 생각하는지?



■ 정책대안



- 첫째는 헌혈캠페인에 대해 혈액관리법 제3조가 행정편의적인 해석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해
석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헌혈캠페인의 목적이 대가적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이 우대하고자했던 0.8%의 최고금리 또한 대가적 반대급부로 보기는 무리이기 때문
이다.



- 둘째는 이와 같은 다양한 사랑의 헌혈캠페인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보며, 법률상으로도 오해소지가 없도록 수정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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