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221020]221020 [보도자료] 농림부 종합감사_2

2.
안호영 의원, 농민 손해보는 산지쌀값 통계 변경 재고해야


- 통계청, 산지쌀값 추정 방식 산술평균에서 가중평균으로 변경해 2023년부터 적용 예정
- 통계방식 변경 시 10월 5일 산지쌀값 정곡 20kg 기준 2,411원(5.1) 차액 발생
- 10월 5일 산지쌀값 차액 기준 공공비축미 매입 적용시 542억원 차액 발생
- 농민단체가 산지쌀값 통계 방식 변경 반대했지만, 의견 수용없이 변경
- 안호영 의원, “통계방식 변경으로 농가 받는 쌀값 감소하는 만큼 정부 예산 절감, 농민 손해보고 정부 예산 아끼는 잘못된 통계방식 변경 즉각 재고해야”


산지쌀값 통계방식이 현행 산술평균에서 가중평균으로 변경되면 공공비축미 농가 수취액이 수백억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통계 개편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1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비축미 매입액 산출 근거가 되는 산지쌀값 통계방식이 변경되면 농가 손해액이 수백억원이 발생되는 만큼 통계방식 변경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통계청은 10월 5일 산지쌀값 통계를 비추정평균(가중평균)으로 발표하며 기존 산술평균 쌀값은 올해 말까지만 공표 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산술평균은 조사 대상업체의 쌀값을 모두 더한 뒤 업체수로 나눠 평균값을 도출하는 ‘단순평균’방식이고, 비추정평균(가중평균)은 대상업체의 유통량에 가중치를 매겨 쌀값을 산출한다. ※<참고1> 산술평균과 가중평균의 예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5일 산지쌀값의 경우, 정곡 20kg기준 쌀값이 4만 4734원(가중평균)으로 종전 통계방식(산술평균, 4만 7,145원)보다 2,411원(5.1) 낮게 평가되었다. ※<참고2> 수확기 산지 쌀값: 가중평균 vs 산술평균

과거 수확기 산지 쌀값을 비교한 경우 2019년산은 407원, 2020년산은 665원, 2021년산은 1337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엔 기존 단순평균(산술평균) 쌀값을 적용하고, 2023년산 매입부터 새 기준을 사용할 예정이다.

변경된 방식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을 계산하였을 경우, 농가는 차액만큼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10월 5일 발표한 산지쌀값 차액(2411원)을 공공비축미 매입에 적용했을 경우 542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2021년 수확기 산지쌀값을 적용하더라도 301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참고3> ‘23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액 격차

안호영 의원은 “산지쌀값은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통계 방식 변경이 농가에 불리하게 적용된다”며 “산지쌀값 통계 방식 변경에 농민단체들이 산지쌀값이 낮아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지만, 농민들 의견은 수용되지 않은 채 변경되었다” 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통계방식 변경으로 농가가 받는 쌀값이 줄어드는 만큼 공공비축미를 사들이는 정부 입장에선 예산 지출이 매년 수백억원 절감하게 된다”며 “농민들은 손해를 보고 정부만 예산을 아끼는 통계방식 변경을 즉각 재고해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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