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221020]221020 [보도자료] 농림부 종합감사_3
의원실
2022-11-01 13: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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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수입쌀 업체 전통주 범위 포함 시 우려 제기
- 입법조사처, 전통주 명칭만 부여하고 세제혜택 미부과시 WTO협정 위반 가능 의견 제시
- 한국전통주연구소 박록담 소장, “수입쌀 원료인 술을 전통주 포함시 전통주 시장 붕괴 가능”
- 박소장, “수입쌀 사용하면서 전통주 범위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 반대의견 피력
- 안호영 의원, “수입쌀 원료 사용 허용 시 국내 쌀 생산 기반 붕괴, 수입쌀을 사용하는 술을 전통주에 포함시키기 보다 대기업이 국산쌀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 역할”
국회 입법조사처를 포함해 전통주 제조업자들도 수입쌀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를 전통주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2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수입쌀 원료 막걸리를 전통주로 지정하되 세제 혜택은 배제할 경우 WTO 협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부장관은 지난 10월 4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원료와 상관없이 제조방식만 고려해 수입쌀을 사용한 막걸리도 전통주로 포함시킬수 있다”며 “다만 전통주 이름만 주고 전통주 제조업자들이 받는 혜택, 즉 주세감면과 온라인 판매 허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안호영 의원은 국회 입법․정책 조사분석 기관인 입법조사처에‘수입쌀 원료 막걸리를 전통주로 지정하되, 세제 혜택은 배제할 경우 WTO 협정 위반에 해당하는지’여부를 질의하였고, “국산쌀과 수입쌀 간 세제상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즉, 법적으로 동일한 전통주임에도 국산쌀 막걸리에만 배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주요 조항인 ‘내국민대우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국전통주연구소 박록담 소장도 동영상을 통해 수입쌀 원료를 사용한 술을 전통주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박록담 소장은 “어느 나라든 자국의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그 나라의 전통주이고, 수입쌀을 사용하면서 전통주 범위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들 업체들이 포함이 된다면 전통주는 끝까지 정체성 시비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밝혔다.
박 소장은 “수입쌀을 원료로 해서 생산하는 술을 전통주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존 전통주 시장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통주로 지정 받은 업체들은 아무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강력하게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은 “수입쌀을 사용해서 전통주 시장이 확대되면 쌀 수입은 점차 확대될 것이고, 결국 국내 쌀 생산 기반은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하며 “수입쌀을 사용하는 술을 전통주에 포함시키기 보다, 대기업이 국산쌀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고 농림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