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221021]221021 [보도자료] 해양수산부종합감사_1
의원실
2022-11-01 14: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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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국제법적 대응 필요”
- “원전 오염수 방류, 유엔 해양법 협약상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대상”
- “오염수 방류금지 잠정조치 국제법상 절차에 따라 청구해야해”
- 장관급 범정부 대응TF 개최 단 1차례 등 형식적 대처 비판
- 오염수 영향 시뮬레이션 데이터 부실도 지적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적 절차를 통해 방류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21일 국회에서 실시된 2022년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국제법에 따라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와 방류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주문했다.
안호영 의원은 “원전 오염수 방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이 규정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며 “일본이 이를 거부할 시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금지 잠정 조치를 법적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이르면 내년 4월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염수 속 삼중수소 방사능 총량이 약 860조Bq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원전 전체에서 연간 배출하는 삼중수소의 4배를 초과하는 양이다.
원전수 방류가 우리 수산업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소비자시민모임이 2021년 4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91.2에 달한다.
안호영 의원은 이와 관련, “내년 이맘때 국감에서는 우리 수산물을 놓고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며 “원천적으로 방류를 저지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장관급 범정부 TF회의가 단 한 차례만 열리는 등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안호영 의원은 또한 오염수 방류 영향을 모의하는 해양확산모델 연구와 관련해 “중층과 심층 해류에 대한 데이터가 부실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는 수산인의 권익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대응TF에 가서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오염수 방류를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