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221021]221021 [보도자료] 해양수산부종합감사_3

3.
국민 안전 지키는 ‘연안안전지킴이’ 사업 확대 필요


- 올해 5~8월 연안안전지킴이 배치 지역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 모두 감소
- 83개소 운영으로 전국 연안해역 위험구역 9 수준에 불과
- 예산 문제로 활동시간, 활동일수 제한도 한계
- 안호영 의원, “인원·지역·근무시간 모두 확대해 국민 안전 보장하고 지역민 소득 증대해야”

해루질, 갯벌사고 등 연안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안안전지킴이 사업 확대로 국민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은 연안 지역 주민들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지도 업무 보조 등을 맡기는 사업이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와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2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해양경찰청의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의 실효성이 입증된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50 이상 수준의 위험구역에 배치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 원년인 2021년부터 연안안전지킴이 사업 효과가 드러났다. 연안안전지킴이가 배치된 84개 위험지역에서 연안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는 최근 5년간 대비 각각 14, 18 감소했다.

하지만 현재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시간은 매월 15일간(평일 11일, 주말 4일) 배치되어 평일 3시간, 주말 4시간(49시간/월) 활동에 그치고 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시간대별 연안사고 발생건수의 44가 12~18시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험 시간에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활동구역도 마찬가지다. 해양경찰청은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전국에 800여 개소의 위험구역을 지정했는데, 연안안전지킴이가 배치된 곳은 21년 84개소, 22년 83개소로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안호영 의원은 “해루질 등 연안지역에서 즐기는 취미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 실효성이 입증된 만큼 활동시간과 활동일수, 그리고 활동구역 모두 확대해 국민 안전을 담보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한 “지역주민을 선발, 위촉하고 있어 2022년 인원 중 32 가량이 어촌계 거주 주민”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연안사고 예방과 지역 주민 소득 증대 차원에서도 중장기적 확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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