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221018]과기부 산하 연구기관 지난 10년간 국가R&D 간접비 27로 과다 박완주 “연구지원 예산이 국가R&D 가로막아선 안 돼”제도개선 촉구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 지난 10년간 국가R&D 간접비 27로 과다
박완주 “연구지원 예산이 국가R&D 가로막아선 안 돼”제도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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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국가의 중장기적 과학기술 정책을 지원하는 정부 출연연의 간접비가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며 “운영비와 연구비의 엄격한 분리 및 지출 검증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 산하 출연연 및 부설연구소 79개의 평균 간접비 고시비율은 2007년 46.7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 등을 거쳐 올해 17.54까지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간접비 상위 20개 연구기관의 올해 평균 간접비율은 약 2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한국천문연구원의 지난 10개년 평균 간접비는 약 39로 1위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각각 34를 차지해 국가R&D 사업비의 3할 이상이 연구행정지원을 위한 간접비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학과 달리, 정부 산하 연구기관은 행정인력과 연구시설 등 이미 연구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그럼에도 2021년 기준 1곳의 연구기관에 최대 39.83의 간접비가 고시된 사실에 대해 간접비 과다로 국가R&D 사업 정상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산하 연구기관은 이미 관련법에 의해 기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별도 지원되고 있음에도 올해 기준 전체 연구기관의 간접비가 25에 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간접비 지출내역의 규정 준수 뿐만 아니라 집행이 국가R&D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증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인건비 등 부족한 기관운영비에 대해서는 해당 목의 예산을 증액해야하는 문제이지 연구비 일부가 남용되어선 안 된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출연연의 연구지원조직 예산이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과기부가 향후 기관운영출연금과 R&D사업출연금을 엄격히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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