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에서의 연구비 유용 - 뿌리 뽑을 대책은 없나
○ 문제의 제기
- 금년에는 서울대 황우석교수와 ETRI 김현탁 박사를 포함한 여러 국내과학자가 세계적 연구
성과를 창출하여 그 동안 다소 침체되었던 이공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반면, 일부 대학 이공계 교수들의 연구비 유용과 횡령 사건은 비록 극히 일부의 문제이지만,
자칫 과학기술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어 모처럼 조성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
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과기부의 확고한 대책 요구
○ 주요 문제점
- 대학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같은 “연구비집행 중앙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
이 가장 큰 문제
- 이와 연계된 문제로서, 대학들은 간접경비(Overhead Cost)가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의 10%
내외로 제한되어 연구비통제시스템 등 연구관리 인프라 구축·유지에 재정적 한계
※미국대학의 경우 45%~65% 수준 (스탠퍼드대학 56%, 일리노이대학 53%)
<미국 일리노이대 김창호 석좌교수 기고문, 동아일보 2005.8.30자>
- 또한, 각 부처 사업별로 동일한 사항에 대한 계상기준이 상이하거나 연구실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경우도 규정 미준수를 초래
※교수는 연구과제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속학생의 인건비를 책임지는 것이 현실
○ 해결 대안
- 대학들이 연구과제의 계약, 회계, 구매, 검수,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관리 중
앙통제시스템을 구비하도록 유도
▶“연구관리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관리시스템을 평가·인증하고, 인증된 대학은 원가계산에
의해 산출된 간접경비 지원
- 연구참여 학생들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 및 부처별 일원화
▶공동관리규정 개정 및 동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이미 개선되었으나, 각 부처 사업에 반영되
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
▶“학생연구원 인건비 풀링제” 도입으로 연구실의 현실 반영
○ 질의요지
-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연구관리 인증제도 도입>, <원가계산에 의한 실질적 간접경비
지원>, <학생 인건비 현실화 및 일원화>, <학생 인건비 풀링제 도입> 등에 관한 부총리 견해,
관련한 추진실적 또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