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연(연) 분원과 해외사무소 설치, 원칙 없이 시행
- 중장기적 로드맵과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없어
○ 문제의 제기
- 오창, 정읍 등지에 출연(연) 분원들이 설치되고 있고 최근에는ETRI 대구분원 설치 계획도 언
론에 발표되는 등 전국에 걸쳐 출연(연) 분원설치 러시
- 그러나 분원설치가 지역균형발전계획이나 연구기관의 필요와 그에 따른 엄밀한 타당성조사
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요청과 일부 정치적 배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문제
―> 분원 설치를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 주요 문제점
- 현재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 중 12개기관(부설기관 포함)이 국내에 34개소의 분원을 운영
중이고, 7개기관은 12개소의 해외조직을 두고 있음. (목록 붙임)
- 이밖에 7개기관 10개소의 분원이 설치중이며, 지자체와 협의가 진행 중인 곳도 4개기관 6개
소임. (목록 붙임)
※여기서 “분원”이라 함은 부설기관, 분원, 해외사무소, 센터, 캠퍼스 등 명칭을 불문하고
본원과 장소를 달리하는 모든 조직을 말함
-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분원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불가피
하게 추진해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최근에는 “중·장기적 로드맵 없는 주먹구구식 분원 추
진” 이라는 비판이 일 정도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음.
- 즉,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치노력과 일부 정치적 압력이 결합되어 분원설치가 결정되
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임. 특히 연구개발특구법 제정이후, “분원포함한 출연(연) 3개 이상”이
특구지정요건이 됨으로써 지자체의 분원유치 경쟁이 심화됨.
- 분원설치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연구기관 조직 근간을 흔드는 일임에도 최근까지 특별
한 통제장치 없이 추진되어 왔고, 이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
※감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처분요구서”, 2005.5
※2004.9 연구기관별 정관개정으로 이사회승인 의무화
○ 해결 대안
- 지자체의 무분별한 요청이나 정치적 외압에 의한 분원설치가 불가능하도록 엄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출연(연)이 분원설치 하고자 할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주무부처, 기획예산처
와 협의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사회 승인을 얻어 추진하도록 제도화
- 현재 지자체와 협의 중인 분원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밟도록 조치
○ 질의요지
- 중·장기적인 종합계획 없는 무분별한 분원설치는 국가를 위해서도, 그 지역을 위해서도, 그
리고 연구기관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효과적인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 보는데, 이에 관한 과기부의 구체적인 조치실적이나 계획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