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오섭의원실-20220925]조오섭 의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실제 계약 5 수준”
의원실
2022-11-14 10: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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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실제 계약 5 수준”
7년간 공인중개사 가입 31.5 불과…민간 체결건수 0.23
거래정보 노출·종이계약 관행 등 우려 개선할 대책 시급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거래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쏟아부어 만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전체 등록 공인중개사 11만9,006명 중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3만7,515명으로 31.5에 불과하고 이 중 한 번이라도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는 5(6,421명)에 그쳤다.
심지어 한번이라도 사용을 해 본 공인중개사 중 72(4,620명)는 한 두 번 경험해 한 뒤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어 실제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2016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전체 부동산 계약 거래량 2,160만8,948건 중 민간부문 전자계약 체결건도 5만202건(0.23)에 불과했다.
연도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0.23(550건) ▲2017년 0.28(7,062건) ▲2018년 0.77(2만7,759건) ▲2019년 1.83(6만6,148건) ▲2020년 2.5(11만1,150건) ▲ 2021년 3.16(14만1,533건) ▲2022년(7월현재) 3.38(9만433건)로 7년 동안 3.15 상승에 그쳤다.
이 사업은 구축비 51억3,000만원, 운영비 2022년 17억7,500만원 등 총78억1,8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테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중계약 방지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전자계약시스템 미사용 원인은 거래당사자, 공인중개사 거래정보 노출에 대한 거부감, 오랜 종이계약 관행 등으로 분석된다.
조오섭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전자계약 활성화를 목표로 부동산 전자거래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외면받으며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이중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효과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 부여, 홍보 등을 강화해 활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있음>
7년간 공인중개사 가입 31.5 불과…민간 체결건수 0.23
거래정보 노출·종이계약 관행 등 우려 개선할 대책 시급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거래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쏟아부어 만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전체 등록 공인중개사 11만9,006명 중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3만7,515명으로 31.5에 불과하고 이 중 한 번이라도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는 5(6,421명)에 그쳤다.
심지어 한번이라도 사용을 해 본 공인중개사 중 72(4,620명)는 한 두 번 경험해 한 뒤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어 실제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2016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전체 부동산 계약 거래량 2,160만8,948건 중 민간부문 전자계약 체결건도 5만202건(0.23)에 불과했다.
연도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0.23(550건) ▲2017년 0.28(7,062건) ▲2018년 0.77(2만7,759건) ▲2019년 1.83(6만6,148건) ▲2020년 2.5(11만1,150건) ▲ 2021년 3.16(14만1,533건) ▲2022년(7월현재) 3.38(9만433건)로 7년 동안 3.15 상승에 그쳤다.
이 사업은 구축비 51억3,000만원, 운영비 2022년 17억7,500만원 등 총78억1,8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테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중계약 방지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전자계약시스템 미사용 원인은 거래당사자, 공인중개사 거래정보 노출에 대한 거부감, 오랜 종이계약 관행 등으로 분석된다.
조오섭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전자계약 활성화를 목표로 부동산 전자거래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외면받으며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이중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효과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 부여, 홍보 등을 강화해 활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있음>